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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4-15
첨부파일

6-5.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6

2021. 4. 15.

 

[프랑스] 법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컴퓨터프로그램 라이선스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성진*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다만, 기생행위 이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로 프랑스의 전자 행정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랑스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사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 식별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함.

그는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두 가지 라이선스로 배포함.

- 첫 번째는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1>.

- 두 번째는,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에 맞추어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유료 상업 라이선스가 적용됨.

피고는 프랑스의 주요 통신사로서, 프랑스 정부가 진행한 프랑스 온라인 행정서비스 포털 서비스 구축 사업권을 획득함.

- 이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를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로써 이용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행위에 대해 자신의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함.

- 여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이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이란 GNU-GPL version 2 라이선스 제1<2>와 제2<3>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것임.

나아가 예비적으로는 기생행위 이론<4>에 기반하여 소를 제기함.

 

인용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인 파리 지방법원<5>2019621,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경합불가능의 원칙(이하, ‘경합불가능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소를 각하함.

- 피고는 이 소송의 확인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서 원고는 20191218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6>을 인용하며 경합 불가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라이선스를 벗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행위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7>과 컴퓨터프로그램 지침<8>이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한 사건임.

-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프랑스 내국법의 규정 내용에 상관없이 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2조 제1항은 유럽연합 그리고/혹은 내국법이 규정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행위에 대해서 이 지침이 규정하는 조치나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이 적용된다고 규정함.

이 재판소는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나 사용자 인원 제한 등을 벗어난 이용행위도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이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는, 계약 불이행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프랑스의 경합불가능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럽연합 지침에 근거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함.

 

 

프랑스 법원의 판단

2021318일 파리 고등법원<9>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경합불가능의 원칙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함.

- 이 법원은, 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유럽연합 지침이 규정하는 구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해석함.

따라서 파리 고등법원은 이 사건 피고의 행위는 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원고의 주문을 각하한 하급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함.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함.

-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고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었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의존성을 인정함.

-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노하우를 이용한 덕에 프랑스 정부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어떠한 도덕적 혹은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음을 인정함.

- 이러한 점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참고자료

- https://bit.ly/3wsaCfG

 

<1>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 저작권자 표시할 것과 이 라이선스를 통해 작성된 이차적인 컴퓨터프로그램 양도 시 원래의 컴퓨터프로그램과 라이선스 복제본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가 설정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원본을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음.

<3>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음.

<4> ‘Agissement parasitaire’. 프랑스 민법에서 파생된 이론으로서, 3자의 노동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일컬음. 지식재산권 침해의 소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소송 전략적으로 즐겨 인용됨.

<5>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3ème ch. 3ème section, jugement du 21 juin 2019.

<6>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of 18 December 2019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Cour d’appel de Paris France) IT Development SAS v Free Mobile SAS (Case C-666/18).

<7>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8>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9> Cour d'appel de Paris, pôle 5- ch. 2, arrêt du 19 mars 2021.

 

* 프랑스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 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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