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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불법적으로 TV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IPTV 장치의 판매자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1-03-05
첨부파일

2021-03-미국-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

2020. 3. 5.

 

[미국] 법원, 불법적으로 TV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IPTV 장치의 판매자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김혜성*

 

불법적으로 TV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IPTV 장치를 판매하고, 장치 이용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도록 TV 채널을 전송한 자와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를 받고도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2123일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DISH Network L.L.C.(이하 ‘DISH’)Al Arabiya, ART Cima, CBC, MBC Drama, MBC Kids와 같은 TV 채널에서 방송되는 방송 프로그램(이하 ‘DISH 저작물’)의 저작권자임.

ShahmanTV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인 East IPTV의 운영자이자 TV 채널을 불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IPTV 장치인 ‘East 셋톱 박스의 판매업자임.

ShahmanDISH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미국 내 East 셋톱 박스 이용자들에게 DISH 저작물이 방송되는 TV 채널들을 송신함.

Serverlogy Corporation(이하 ‘Serverlogy’)Shahman이 운영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ShahmanTV 채널들을 송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와 컴퓨터 서버를 제공함.

DISH는 수차례 ServerlogyEast 셋톱 박스와 관련하여 DISH의 저작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보냈으나 Serverlogy은 이를 무시함.

DISH는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ShahmanServerlogy(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202123일 법원은 불법적으로 TV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IPTV 장치를 판매하고, TV 채널을 전송한 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를 받고도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자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Shahman은 불법적으로 TV 채널을 전송해 DISH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IPTV 장치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ShahmanDISH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미국 내의 East 셋톱 박스 이용자들에게 DISH 저작물이 방송되는 TV 채널들을 송신한 행위는 DISH의 배포권과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임.

Serverlogy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수령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TV 채널에 대한 접근을 신속히 차단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정책을 채택·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세이프 하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따라서 ServerlogyShahman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 및 책임이 인정됨.

DISH에게 Shahman210만 달러(한화 약 23억 원), Serverlogy60만 달러(한화 약 6억 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또한 피고들은 영구적으로 DISH의 저작물이 방송되는 TV 채널을 미국 내에서 East 셋톱 박스를 통하여 전송, 스트리밍, 배포, 공연하여서는 안 됨.

평가

법원이 셋톱 박스 판매자 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침해 통지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콘텐츠 네트워크 제공자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참고 자료

- https://bit.ly/2NMKOsw

- https://bit.ly/3bpJqo2

 

 

 

* 변호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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