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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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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9
첨부파일

21-6.중국-박다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

2020. 11. 19.

 

[중국] 하북성고등법원, 독창적인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함

 

박다현*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함.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 북대방정전자유한공사는 본안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20008월 중국판권보호센터에 본 사건 폰트 <방정천체계열(方正倩体系列)>을 등록함 (등록번호 : 2008-F-011015). 피고1은 원고의 폰트를 제품 포장지에 사용한 계림식품유한공사이고, 피고2는 피고1의 제품을 판매한 영휘마트.

원고는 석가장 장안구에 위치한 영휘마트에서 오곡 잡곡 영양 오트밀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의 폰트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폰트 9가지를 사용한 것임을 발견함.

20174,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중단 및 경제적 손해배상액 10만 위안을 주장하며 석가장 법원에 판결을 요청함.

피고1은 폰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이 아니며, 프로그램이 폰트를 생성하는 행위는 창작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제품에 사용한 폰트는 디자인 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폰트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주장함. 피고2는 합법적인 정규 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법원판결

1심 석가장 법원(石家庄中院)은 본안 폰트는 원고에 의해 각색된 독특한 폰트로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의 특징 및 단문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1에게 9(“”“”“”“”“”“”“”“”“”) 사용을 중지하고 피고2에게 9자에 대한 5만 위안의 경제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함. 이에 피고들은 불복하여 항소함.

2심 하북성고등인민법원(河北省高级人民法院)1심 판결의 견해를 유지하여 피고1의 제품 포장에서 9개의 폰트 사용중단 및 5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고, 피고2는 피고1의 포장이 사용된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함.

- 원고의 폰트가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획으로 표현되는 한자 특성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폰트는 한자의 기본 획에 굵고 짧은 획, 획의 꺾임 등 획과 획 사이에 예술적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된다고 봄.

- 또한, 피고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었는지를 판단했을 때, 법원은 원고의 폰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무료 폰트나 합법적인 유료 폰트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안이 있었다고 봄.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폰트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

 

의의

중국 내에서도 영화 포스터, 광고 등 폰트 저작권 분쟁이 과열되면서 폰트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본 안 판결은 독창적으로 표현된 폰트는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폰트가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인지의 여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원고의 독창적인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였는지 등을 법원이 침해 판단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참고 자료

http://ip.people.com.cn/n1/2018/0926/c179663-30314295.html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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