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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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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내각 승인 통과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1-19
첨부파일

21-8.태국-최재원.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

2020. 11. 19.

 

[태국] 2020년 저작권법 개정안 내각 승인 통과

 

최재원*

 

태국은 1989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가입했음. 2018, 태국의 국회입법회의는 태국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 WCT) 가입안을 비준함. 태국은 WCT의 서명자로서 WCT를 준수하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식재산부(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ailand, DIP)WCT를 준수하기 위해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과 함께 저작권자가 실무적으로 적용하거나 의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된 일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태국은 2020929일 저작권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는데, 개정 초안에 포함된 조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 승인된 저작권법 개정 초안은 태국 하원에 회부되기 전, 심의를 위해 현재 하원 조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임(20201112일 기준).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서비스 사용자'의 정의가 추가됨.

-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 임시 컴퓨터 데이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 컴퓨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 컴퓨터 데이터 소스 검색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함.

- 그러한 사용자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로 포함하는 '서비스 사용자'의 정의가 추가됨.

- 태국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정의는, 본 법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저작물이나 공연 등에 대한 녹화의 접근권과 통제권을 추가함.

사진저작권 보호기간

- 사진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기간을 확대함.

시청각, 영화, 녹음, 방송저작물 보호기간

- 제작 후 50년으로 확대함.

- 만약 그러한 작품이 해당 기간 내에 공표되었다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초 공표된 날로부터 50년까지임.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

-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의 발신자가 될 수 없으며 수신자를 선택할 수 없고, 컴퓨터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음.

-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컴퓨터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됨.

컴퓨터 데이터 저장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저작권 침해임을 알 수 없거나 알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컴퓨터 데이터 소스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해된 컴퓨터 데이터가 있음을 알 수 없거나, 알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제거하고 연결을 끊어야 함.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기술적 보호 조치 침해로 간주함

- 컴퓨터 소유자, 컴퓨터 시스템 소유자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특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컴퓨터 보안 시스템의 검사를 진행할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

- 연구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그 복사본을 합법적으로 입수하고, 저작권 소유자 또는 국가 보안에 대한 허가를 구하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

32조의3에 따른 통지와 삭제(notice&take down)’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으로 대체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중개·캐싱·호스팅·정보 검색 도구 등의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와 삭제(notice&take down)이행 여부에따라 책임이 제한됨.

저작권 소유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지서를 발행함.

 

시사점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반출 절차를 보다 실용적으로 수정함.

- 사진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 시청각·영화·녹음·방송저작물의 보호 강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을 강화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개정된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정된 법안은 태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현대화하였으며, WCT에 가입하기 위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서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제를 개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 청구 집행 능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이프 하버(Safe Habour)를 제공함.

 

 

참고자료

https://bit.ly/3kBed4D

https://bit.ly/35EyrUR

https://bit.ly/2TyI15T

https://bit.ly/31P6zvX

https://bit.ly/3njScs9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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