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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21
첨부파일

17-3.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

2020. 09. 21.

 

[프랑스] 헌법재판소, Hadopi의 일부 권한은 위헌이다

 

박성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Hadopi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신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내용 자체는 합헌이나, 모든 종류의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부여된 Hadopi의 권한

2009년 프랑스 입법부는 소위 창작과 인터넷에 관한 법률<1>’을 제정함으로써 독립 행정기구인 Hadopi<2>를 설립함<3>.

한편, 프랑스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이하 ‘CPI’)에 따르면, 공중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 권한 명의자(이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그들이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 (CPI L. 336-3, 1문단).

- 이 의무가 잠정적으로 불이행되었다는 신고가 Hadopi에 접수되는 경우, Hadopi는 이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음 (CPI L. 331-25<4>).

CPI L. 331-21조는 Hadopi가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네 가지의 권한을 부여함 :

- 신고받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진행할 권한 (동조 제2문단) ;

- Hadopi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서와 그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당 문서의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이 권한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보들도 포함됨 (동조 제3문단 및 제4문단) ;

- “그중에서도 (notamment)”,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온라인에 복제, 전송,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 가입자의 개인 신원정보,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망사업자에게 요청해서 획득할 수 있는 권한 (동조 제5문단).

- 그러나, Hadopi, 예컨대 1970717일의 프랑스 민법 제9조가 보호하는 사생활 정보와 같이 법으로써 보호하는 비밀(secret protégé par la loi)”에 대한 접근 권한은 가지지 않음 (동조 제1문단).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배경

사실, Hadopi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CPI L. 331-21조의 제3문단부터 제5문단이,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보호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첫 번째 심판인 2009610일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위의 세 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함<5>.

- 그 청구범위를 좁혀, 사생활 보호 침해에 대한 위헌심판이었던 201585일 결정에서 이 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림<6>.

- 1958117일 명령의 제23-2조 제3문단과 제23-5조 제3문단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심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이상 금지됨.

- 그러나 프랑스 국사원 (Conseil d'État)2009년과 2015년에 동일 재판소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의 재심사를 허용함<7>.

 

헌법재판소의 일부 합헌 결정의 내용

먼저 프랑스 헌법재판소<8>, 헌법 제34조에 비추어보건대,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식재산권 수호라는 가치와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되짚음.

이 재판소는 이에 비추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L. 331-21조의 제5문단이 Hadopi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판단함.

- 우선, 이 권한을 통해서 CPI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저작(인접)권 침해 근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수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임.

- 동시에, Hadopi라는 특수 행정기관, 그중에서도 일부 임명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이 권한이 강제집행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더구나, Hadopi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미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그의 의무를 잠정적으로 불이행할 경우로 한정되었으며, 이용되는 정보의 종류도 Hadopi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도 수호함.

- 따라서 이 조항이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권한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의 내용

반면, 재판소는 제L. 331-21조의 제3문단과 제4문단, 그리고 제5문단의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은 지식재산권 수호국민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이 조항의 제3문단과 제4문단의 경우, 그 수신자와 이용범위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그의 의무를 잠정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연결고리 없이, 단순히 모든 종류의 정보들과 그 사본을 Hadopi가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정보 이전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어렵기 때문임.

- 같은 이유로 그중에서도라는 표현은 제L. 331-21조의 제5문단이 나열하고 있는 종류의 정보들 이외에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한 불특정의 기타 정보를 Hadopi가 획득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위헌임.

 

Hadopi의 평가

2020525일 공식성명에서 Hadopi, 현행 점진적 대응 제도는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있음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재확인되었다고 결론지음.

- 이와 같은 결론이 가능한 이유는, 위헌으로 결정된 제L. 331-21조의 제3문단과 제4문단의 자료들의 경우, 자신들이 점진적 대응 제도를 실무로서운영한 이래로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임.

- , CPI L. 331-13조에 의하여 Hadopi가 자신들에게 임명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수집해왔던 정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정보들뿐이기 때문에, 그의 실제 업무 내용에는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Hadopi의 권한은 합헌이라고 결론지음.

 

참고자료

-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decision/2020/2020841QPC.htm.

https://bit.ly/2Rqlo2N

 

 

<1> “Loi création et internet”, Loi n° 2009-669 du 12 juin 2009 favorisant la diffusion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2>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3> 이 기관은: 첫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이 공중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통신망에서 적법하게 이용될 것을 촉진하고 감시하는 기능 (CPI L. 331-13, 1°) ; 둘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가 위에서 설명한 종류의 통신망에서 침해가 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기능 (동조 2°) ; 셋째,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식별조치의 수준을 관리하고 그 채택여부를 감시하는 기능 (동조 3°)을 수행해야 함.

<4> 프랑스에서는 점진적 대응제도 (réponse graduée)”라고 불리며, 국내에는 흔히 삼진아웃 제도로 소개됨.

<5>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2009-580 du 10 juin 2009.

<6>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n°2015-715 du 5 août 2015.

<7> Décision n° 433539 du 12 février 2020.

<8> Décision n° 2020-841 QPC du 20 mai 2020.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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