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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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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21
첨부파일

17-5.호주-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7

2020. 09. 21.

 

[호주]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다

 

최푸름*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교육, 연구를 위한 저작물 사용을 더욱 간편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함.

 

배경

호주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항상 염두에 두어 왔음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정부 기관 등에서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호주 정부는 저작물 이용의 장벽을 없애고, 간편한 저작물 이용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법안을 발표함.

 

개정 내용

정부 법률 라이센스 제도의 효율화

- 정부 차원에서 저작물 이용 허가 제도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신탁 단체에 지불해야 할 저작물 이용료의 요율 결정 방법과 이러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단순화함.

- 호주 정부 차원에서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호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안건이 되는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복제, 전송할 수 있음.

저작물의 교육 목적 이용에 관한 예외

- 화재나 코로나19 등 지역 혹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면 교육 기관과 도서관, 직업 학교 등은 특별한 경우를 인정받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양의 저작물을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학습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

새로운 공정이용의 기준 도입

- 인용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영리 목적이라도 인용되는 부분이 매우 사소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가능함.

- 이러한 인용은 문화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정부 기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개인적 연구 조사 등에만 허용되며, 반드시 기존의 관행과 합치하여야 함.

- 이 새로운 기준은 교육 기관, 박물관, 도서관, 정부 기관, 연구학자 등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임.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격려

- 상기 개정안은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우나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현대 사회의 공중에 접근 가능하게 하여,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이 공공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연구 혹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다면, 이용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후에 저작권자가 특정된 경우, 이용자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다만, 저작권자를 특정하기 전에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평가 및 전망

호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식적인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해당 개정안은 호주 저작물의 디지털화 비중을 높여, 팬데믹 시대에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자료

https://www.communications.gov.au/departmental-news/copyright-access-reforms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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