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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03
첨부파일

16-2.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

2020. 09. 03.

 

[독일] 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오혜민*

 

2020714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베를린 성 헤드빅스 대성당 (der Berliner St. Hedwigs-Kathedrale)의 내부 리모델링은 과거 재건축을 맡았던 건축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은 건축물의 소유권과 건축물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충돌과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사실관계

베를린 성 헤드빅스 대성당 (der Berliner St. Hedwigs-Kathedrale 이하, 대성당)은 독일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가톨릭 성당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3, 베를린 상공 대공습을 받아 완전히 전소된 이후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된 재건공사를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대성당은 재건축을 위하여 20189월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내부가 폐쇄된 상황임.

 

대성당의 내부 리모델링과 관련한 분쟁

- 당시 건축 내부를 재건했던 건축가 Hans Schwippert의 후손 및 복원에 참여했던 예술가를 비롯한 6인의 원고는 베를린 대주교를 상대로 대성당의 내부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대성당의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건 당시 의도되었던 과거 동독시절의 성당 스타일을 표현한 현재의 내부구조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함. 과거 동독시절의 성당 스타일을 복원한 것은 재건에 참여했던 건축가 Hans Schwippert (1899-1973)의 주요한 의도이며, 그는 과거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재건에 참여하면서 동서독의 조화를 위한 의도를 담은 건축을 진행한 이력이 존재함.

- 원고는 대성당 내부의 리모델링 계획은 과거 건축가가 의도하여 설계한 주요 부분의 변경이 필연적이며, 더 나아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이는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연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본 사건에서의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LG Berlin 15 O 389/18)

건축물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에 관한 법원의 판례 (Urteile vom 21.02.2019, Az.: I ZR 98/17 und I ZR 99/17)

- 독일 연방대법원의 소위 만하임 HHole PHaradies' 사건 (Urteile vom 21.02.2019, Az.: I ZR 98/17 und I ZR 99/17)은 미술관의 건물과 부속되어 함께 설치되어진 미술품이 미술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제거된 상황에 대하여 설치미술품의 예술가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작품의 복원과 보상을 청구한 사건임.

- HHole2006년 제작된 공간설치미술품으로서, 미술관 각 층의 천장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7개의 다양한 구성 부품이 주요한 요소임. 미술관은 2012년 건물 재건의 일환으로 미술관의 천장 및 지붕 부분의 일부 해체를 결정하면서 설치미술품 일부의 해체가 예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분은 이미 제거가 된 상황이었음. (Az.: I ZR 98/17)

- PHaradies2006년 제작된 조명설치미술품으로서 미술관의 지붕과 돔 영역에 설치된 조명설비가 미술품의 주요 부분임. 2010년 미술관의 지붕개조작업이 진행되면서 모든 조명설비가 제거되었고 2013년까지 이 부분이 재건되지 않았음. (Az.: I ZR 99/17)

- 독일 연방대법원은 HHolePHaradies와 같이 건축물 혹은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건물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우, 양측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의 이용 또는 개발을 위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이익은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한 창작자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본 사건에 대한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소유권에 기인하여 건축물에 변경을 가함에 있어 건축가 또는 예술가의 저작권법상의 보호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함.

- 특히, 이 사건의 건축물의 경우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미사 진행 등 실용적인 부분이 더욱 중시되어져야 함. 그러므로 이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의 적절한 구조적 변경의 이익은 저작권에 의한 창작자 또는 예술가의 보호이익에 우선함.

 

평가 및 시사점

건축물 혹은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2019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

- 관련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서도 독일 연방대법원과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내부 리모델링이 허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지고 있음.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가가 설계한 현재의 내부 인테리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존재함.

- 이 사건은 향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을 통하여 다툼이 지속될 여지가 존재함.

 

참고자료

- https://bit.ly/3fOS1R6

- https://bit.ly/33LWMsB

- https://bit.ly/33LWUs5

- https://bit.ly/2XQqSr6

- https://bit.ly/3iCh8sx

- https://bit.ly/2FI9C11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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