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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총무성, 저작권 귀속 명확화를 도모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9-03
첨부파일

16-3.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

2020. 09. 03.

 

[일본] 일본 총무성, 저작권 귀속 명확화를 도모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개정안 발표

 

권용수*

 

일본 총무성은 업무위탁내용별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명확화, 제작회사 간의 거래 적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발표함.

 

배경

총무성은 201911월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시한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 조사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의 하청거래에 대해서도 적정화 과제가 존재하는 것, 방송사업자에 의해 하청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성과물 작성 위탁)의 범위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해짐.

 

또한, 총무성이 매년 실시하는 가이드라인 폴로업 조사(フォローアップちょうさ, follow-up survey)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 하청거래 적정화와 관련된 과제 등이 수치적으로 확인됨.

 

한편, 2020717일에 각의 결정된 규제개혁실시계획’(規制改革実施計画)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해 계약 형태별로 유형화하고, 양식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상을 토대로 총무성은 2020731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するガイドライン) 개정안을 작성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업무위탁내용별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명확화

- 개정안에서는 발주·계약 체결 단계부터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형태 및 그에 연계된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일반적·개괄적인 정리표를 작성함.

 

업무위탁

유형

가이드라인상의 계약형태

(발주내용)

방송국 프로그램 단위의 종별

프로그램 형태

(저작권법상의 발의와 책임의 소재)

원시적 저작권 귀속

(저작권 양도 유무)

이차사용료 분배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하청법 대상)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프로그램 전체)(민방)

프로그램 전체

(발의와 책임이 제작회사)

하청사업자(제작회사)

(저작권양도는 거의 없음)

있음

방송국 제작프로그램의 일부분(민방)

프로그램 일부분

(발의와 책임이 제작회사)

하청사업자(제작회사)

(방송국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있음/없음

(계약상 저작권 귀속에 따름)

그 밖의 정보성과물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전체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분

외부제작위탁(NHK)

프로그램 전체

(발의와 책임이 NHK와 제작회사)

NHK와 제작회사

(저작권은 공유)

있음

방송국 제작프로그램(민방)

프로그램 전체

(발의와 책임이 방속국)

방송국

없음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 일부분(민방)

프로그램 일부분

(발의와 책임이 방송국)

방송국

없음

방송소재

<2>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민방)<3>

방송소재(저작물)

(저작자가 하청사업자(제작회사)

하청사업자(제작회사)

(방송국에 저작권 양도 있을 수 있음)

없음

(각본 등의 경우 허락이 있을 수 있음)

외부 일부 위탁(NHK)은 계약에 따른 특별 보수 지급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민방)<4>

방송소재(비저작물)

(저작권법 대상 외)

-

(저작권법 대상 외)

없음

역무위탁<1>

감독/연출, 조명, 음성 등의 위탁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민방)<5>

-

(저작권법 대상 외)

-

(저작권법 대상 외)

없음

외부 일부 위탁(NHK)는 계약에 따른 특별 보수 지급

 

-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발주단계에서 수주자에게 업무위탁의 유형이나 방송국의 프로그램 단위 종별의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외형적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유형이나 거래 종별에 대해 외형적으로 명확히 전했다고 해도 해당 종별에 해당하는가는 실제 거래내용에 기초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

 

제작회사 간의 거래 적정화

- 방송사업자와 원청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회사뿐만 아니라 원청과 2차 하청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의 하청거래에도 인식의 차이나 거래 적정화 등에 관계된 문제가 있음.

- 이를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되는 프로그램 제작회사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하청법의 해석 명확화

- 개정안에서는 하청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성과물 작성 위탁)가 포함되는 거래 예컨대,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과 역무위탁이 복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 일체로서 하청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

 

동향

총무성은 202081일부터 94일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관한 의견모집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판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임.

 

<1> 재위탁에 한해 하청법의 역무제공위탁으로서 동법의 대상이 됨.

<2> 각본, 나레이션 원고, 배경음악 등을 말함.

<3> 외부 일부 위탁에 포함되는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부분(NHK)

<4> 외부 일부 위탁에 포함되는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부분(NHK)

<5> 연출 위탁(NHK), 외부 일부 위탁에 포함되는 역무위탁 부분(NHK)

 

참고 자료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4_02000143.html

https://xtech.nikkei.com/atcl/nxt/news/18/08483/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0650.pdf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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