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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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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연합]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09
첨부파일

13-1.유럽연합.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

2020. 7. 9.

 

[유럽 연합] 유럽 사법재판소,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가진다면 저작물성을 가지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최푸름*

 

 20206,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오직 창작성으로 판시함으로써, 기능적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적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배경

원고는 영국의 자전거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의 자전거 회사임. 원고는 자전거를 접는 기술인 폴딩 자전거를 개발하여 해당 기술이 접목된 디자인을 특허 출원함. 특허는 현재 소멸된 상태임. (이하, ‘이 사건 디자인’)

 

사실 관계

원고는 영국의 자전거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의 자전거 회사임.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디자인을 이용하여 원고의 자전거와 유사한 디자인의 폴딩 자전거를 생산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벨기에 법원에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벨기에 법원은 상기 사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함.

 

선결 판결 요청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서로 다른 기술적 디자인도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자전거를 접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이 모두 동일해야만 하는지의 여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가`, 현재는 만료된 원고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피고가 추구하는 기술적 결과를 얻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법무관은 이 사건 디자인의 목적은 기술적인 면모, 즉 자전거를 접는 기능을 위해 구현된 기술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

 

관련 법령 및 판례

베른 협약<1> 2조 제1항에 따르면 문학·예술 저작물이란 표현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중략-)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 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함.

 

동 조항 제7항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디자인·모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와 그러한 저작물·디자인 및 모형이 보호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함.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2> (WCT) 1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어떠한 조항도 베른협약이 규정하는 국제적 상호 저작권 보호를 저해할 수 없음.

 

유럽 연합 정보사회지침<3> 2조부터 제5조에는 저작권자가 가진 독점적 권리 중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권리, 복제할 권리, 배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9조는 상기 지침이 특허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함.

 

Cofemel 판례<4>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독창성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 지침 위반임. 이 판결에서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의 유일한 조건은 독창성이라고 규정함. 또한 저작물이 타 저작물과 구분되는 식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사법재판소는 선결 판결 요청에서 먼저 제기된 두 질문, 즉 서로 다른 기술적 디자인도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의 여부와 자전거를 접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이 모두 동일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묶어서 판결함. 법원은 유럽 정보사회지침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기술적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권 보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특히, 판결문의 39번째 문단에서 기술적 디자인이라도 창작성을 갖춘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고의 자전거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관계로, 3번째 선결 판결 질문에 대하여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에 제공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또한 Cofemel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의 유일한 요건은 창작성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기술적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유럽 연합 판례법 위반임.

 

평가 및 전망

상기 판결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저작물의 조건을 오직 창작성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 판결은 특정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 디자인이 저작물로서 기능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또한, 선결 판결에 대한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사법재판소의 고유한 논리적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현재 유럽 연합에서 저작물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와 법무관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현상을 암시하고 있음.

 

<1> [사법재판소 법무관, 기술적 목적을 위한 자전거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의 후속 동향임.

<2>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3> WIPO Copyright Treaty

<4>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5> C683/17, Cofemel v G Star Raw CV

 

참고 자료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27305&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467220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7668&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7328155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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