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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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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09
첨부파일

13-2.독일-오혜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

2020. 7. 9.

 

[독일] 독일연방행정법원,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오혜민*

 

 2020617일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저작권신탁단체가 저작권보상금 분배에 대한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저작권보상금의 협정금액표(Tarife)에 대한 행정처분

- 원고는 사적방송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고 있는 저작권신탁단체 중 하나임. 원고는 저작권보상금 징수와 관련하여 확정적인 협정금액표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하고 있었음.

- 2013412일 원고는 연방관보에 라디오방송 재생 등과 관련한 저작권보상금에 대한 본 협정금액표를 공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15320일 감독기관인 독일상표특허청(Deutsche Patent- und Markenamt)는 원고의 협정금액표는 부적절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심의함. 원고는 이에 불복함.

 

항소법원의 판단

- 항소법원은 감독기관이 원고의 협정금액표가 부적절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추정을 위한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의가 제기된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철회하도록 결정하였음.

- 그러나 원고의 협정금액표의 공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는 판시를 내림.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단

감독기관의 권한

- 감독기관은 저작권신탁단체가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독할 의무가 존재하며, 특히 감독기관은 저작권신탁단체가 공표한 저작권보상금 협정금액표가 법규에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존재함. 그러므로 감독기관의 의결은 저작권이행법 제19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적절한 행위였음.

 

저작권신탁단체의 의무 불이행

- 항소법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신탁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의 범위에 따라 저작권보상금의 협정금액을 책정하여야 함.

- 더 나아가, 협정금액에 따른 금액은 법규에 의거하여 합리적이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협정금액표에서는 신탁받은 권리의 범위에 따른 저작권보상금의 협정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원고는 법규에 따른 협정금액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백함.

 

감독기관의 심의의 부적절성

- 다만, 저작권보상금 협정금액표와 저작권신탁단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협정금액에 따른 금액의 범위의 적절성 여부의 판단 없이는 결정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의 감독기관은 협정금액의 범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원고의 협정금액표가 부적절하다고 심의하였음. 이러한 감독기관의 판단은 부적절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감독기관의 심의결과는 철회되어야 함.

 

관련 법규

독일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 독일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UrhWG)은 총 4, 2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연방법임. 저작물의 사용, 이용 동의 또는 저작권보상금과 관련하여 저작권신탁단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와 규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저작권이행법은 제3장에는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규정이 제18조부터 제20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음.

 

독일 저작권이행법(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19

- 본 판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제19조는 저작권신탁단체의 감독 사항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음.

- 본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본 법에 따라 저작권신탁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법 제19조 제2항에 제2문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저작권신탁단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alle erfoderlichen Maßnahmen)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본 법 제19조 제3항은 이를 위하여 감독기관이 저작권신탁단체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또한 명시하고 있음.

 

시사점

독일은 개별 연방법 체계에 저작권신탁단체의 감독기관과 감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존재함.

 

저작권신탁단체는 저작권보상금을 징수 및 분배함에 있어 적절한 협정금액표를 설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s://www.bverwg.de/de/pm/2020/32

- https://bit.ly/31lDM2G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6345/

- https://www.bverwg.de/suche?lim=10&start=1&db=t&q=8%20C%207.19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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