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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퀼른지방법원, 침해자가 제3자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 이용자가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09
첨부파일

13-3.독일-최종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

2020. 7. 9.

 

[독일] 퀼른지방법원, 침해자가 제3자의 무선통신을 통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 이용자가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최종모*

 

 202068일 독일 쾰른지방법원은 원고 Warner Bros. Entertainment의 청구를 인용하여 무선통신 서비스의 가입자가 본인의 무선통신에 암호 등을 설정하지 않아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무선통신에 암호설정 등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한 무선통신 가입자의 행위는 불법 파일 공유에 해당하고 해당 무선통신 가입자의 주소를 공급자로 특정하여 무선통신 가입자의 어머니에게 2,000유로(한화 약 2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단함.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원고는 Warner Bros. Entertainment이며, 피고는 무선통신 가입자의 어머니이며, 무선통신 가입자는 피고의 자녀이며, 무선통신 가입자의 주소가 가입자의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음에 따라 행위자의 어머니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자신이 소유한 컴퓨터가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무선통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가 가입한 무선통신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원고의 영상저작물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되게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고문구와 함께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일시금의 보상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가입한 무선통신에 암호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 파일공유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보유자로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함.

 

무선통신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 (Deutsche Telekom)은 무상으로 무선통신을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의 어머니인 피고의 주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음.

 

퀼른지방법원의 판결

퀼른지방법원은 피고의 자녀가 자신의 무선통신에 암호 등의 보안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 이외의 자가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때 피고가 해당 무선통신을 제3자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제3자가 해당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저작권침해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자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무선 통신을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2,000유로(한화 약 2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하도록 결정하였음.

 

평가

해당 선례는 독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무선통신 가입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을 부과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저작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없으면,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무선통신의 가입자 등에게 자신의 저작물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본 판결은 무선통신 제공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등에게도 본인이 가입한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암호 설정 등을 하여야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heise.de/news/Freifunk-Stoererhaftung-Raubkopier-Oma-ohne-PC-muss-fuer-Filesharing-blechen-4782816.html

-https://www.sueddeutsche.de/digital/wlan-hotspots-stoererhaftung-telemediengesetz-bundesregierung-bericht-1.4692934

-https://www.verbraucherzentrale.de/wissen/digitale-welt/mobilfunk-und-festnetz/stoererhaftung-besserer-schutz-fuer-wlanbetreiber-19261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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