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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7-09
첨부파일

13-5.중국-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3

2020. 7. 9.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에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배상금액 산정 기준 제시

 

서새남(XU SAINAN)*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 이미지와 관련하여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함.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원고인 베이징유투가시영상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北京优图佳视影像网络科技有限公司)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임. 피고인 베이징락투휘성네트워크기술유한책임회사(北京乐途汇诚网络技术有限责任公司)는 중국에서 도메인 네임이 "lotour.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원고의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베이징인터넷법원(이하 "1심 법원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음. 피고는 배상금이 높다는 이유로 항고하였음.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하 "2심 법원이라고 한다)1심판결에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판시내용

불법소득과 실제손실에 관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 배상금액 산정기준

-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 중국 현행 저작권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금액은 저작권자의 실제손실 또는 저작권 침해자의 불법소득에 따라 산출해야 함. 실제손실 및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침해행위의 상황에 따라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할 수 있음.

-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손실 및 피고의 불법소득 증거가 없는 경우에 1심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시간적 및 경제적 창작원가, 창작 난이도, 촬영 난이도, 피고의 주관적인 고의 및 이미지의 사용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위안(한화 약 12만 원)의 경제적 손실액을 산정하였음.

- 2심 법원이 상기요인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 해당 이미지가 한 다리(구조물)의 야경이며, 입장료와 같은 경제적 원가나 순간포착을 위한 시간적 원가가 따로 없고, 창작난이도로 볼 때 뛰어난 촬영기술도 필요 없으며, 피고가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때에 분명히 이를 선택하고 편집한 점에 있어 주관적인 고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인정하였음.

 

평가

인터넷 업계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업계와 관련된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미지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사건은 그중의 한 유형이 됨.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손실 및 불법소득 증거가 없이 배상금액을 산정할 경우에 법 조항에 명시된 요인은 없지만, 실무계에서 이미 창작원가, 창작난이도, 촬영난도 등 유형화된 산정요인이 존재함.

 

 

참고 자료

- http://bjzcf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20/05/id/5172717.shtml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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