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프랑스] 영상통신법 개정 법안이 통과하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30
첨부파일

2020-06-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6

2020. 03. 30.

 

[프랑스] 영상통신법 개정 법안이 통과하다

 

박성진*

 

프랑스는 지난해 개정된 영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1986년 영상통신법을 개정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영상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을 통과시킴. 한편, 이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일부의 이행을 위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개정의 근거 법안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영상통신법의 목적 및 개정의 배경

1986, 프랑스는 통신의 자유, 다원주의<1> 수호, 정보의 질과 독립성 보장, 공중 보호,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정합성 강화, 그리고 프랑스 영상저작물의 다양성 보호 및 발전이라는 목적 아래에 영상통신법<2>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법의 운영 이래 지난 30년간, 영상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행태 부분과 유럽연합 법규범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생김.

-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제작되는 영상저작물 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도 함께 늘어났으며, 영상저작물의 소비 패턴 역시 변화하였다는 사실임.

- 두 번째는 2015년부터 진행 중에 있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3>의 영향으로 2018년 개정된 영상미디어서비스 지침<4>으로 생긴 변화임.

-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개정된 지침을 내국법에 도입해야하는 의무를 2020919일까지 이행해야 함.

프랑스는 1986년 영상통신법을 개정한 2019125,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영상저작물 통신 및 문화통치 법안<5>’을 통과시킴으로써, 위의 두 필요성에 응답하고자 함.

 

개정의 주요 목적

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산업계의 핵심 참여자인 창작자, 영상산업계, 그리고 이용자 모두를 아우르고 있음.

그러나 그중에서도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는데, 첫째는 저작인격권의 강화이며, 둘째는 창작자의 보상금을 다변화된 모든 영상저작물 소비 채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임.

한편 프랑스 영상산업계, 그중에서도 독립제작 산업계를 보호하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 산업 활성화 또한 목표로 설정함.

- 해당 목표는 이들이 영상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배포 주체인 동시에, 최고 투자자이기 때문임.

- 나아가, 영상저작물 유통의 새로운 참여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들의 플랫폼 상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움.

마지막으로 다각화된 유통채널을 기반으로 다양한 양질의 공영(公營) 및 사영(私營) 영상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 이는, 예컨대 허위정보, 폭력성이 짙은 정보, 테러를 조장하는 정보 및 소아성애 음란물과 같이 유해하거나 불법인 콘텐츠로부터 공중을 보호하는 것을 이름.

 

영상통신법 개정안의 개요

이 개정안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됨.

1장은 영상물 창작 지원에 대한 법률의 현대화임.

- 이 작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됨:

- 첫 번째는 프랑스에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행하는 업자들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서비스 업자들이 프랑스의 영상저작물 창작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해야하는 의무임.

- 두 번째는 영상물 창작계약 시 행해져야 하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보호임.

2장은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온 영상산업계의 전통적 이해관계자<6>와 디지털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쟁의 조율임.

3장은 디지털 방식으로 송신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술에 관련된 법률의 현대화임.

4장은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7> (이하 DSM 지침)의 제17조부터 제22<8>를 프랑스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새로운 조문들이 신설될 예정임.

그리고 제5장은 공중 보호를 위해 영상미디어 서비스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으로서, 영상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준수함.

 

영상통신법 개정과 이로 인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의 변화

저작권 및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4장은 그 성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첫 번째 부분은 제16조부터 제21조로서, DSM 지침의 내용 중 보호되는 콘텐츠 공유서비스<9> 제공자의 의무,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실연자의 권리 범위 확장에 대한 내용을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신설하기 위함임.

- 두 번째 부분인 제22조부터 제53조는 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CSA<10>Hadopi<11>를 해산시키는 대신, 이 둘의 통합하여 2021125일 설립예정에 있는 Arcom<12> 설립의 근거임<13>.

- 이 새로운 행정기구는 앞의 두 기관이 기존까지 행해왔던 주요 기능을 이전받는 동시에, 이 개정법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개정안 제16조는 보호받는 콘텐츠 공유서비스<14>의 정의와 이 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

- 이에 따르면, ‘보호받는 콘텐츠 공유서비스, 상당한 양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는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말함.

- 이 서비스 제공자는 총 세 가지의 의무를 지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플랫폼상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기 위한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의 자유를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행해져야 함.

- 두 번째는 투명성의 의무임.

- 세 번째는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된 저작물 중 적법한 방법으로 이용이 어려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저작물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임.

- 위의 경우, 이들은 이용자들이 Arcom 혹은 저작권자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알려야함.

보호받는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개정안 제17조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18조는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이후에 해당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자에게 지불되는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저작자가 해당 계약의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임.

- 이는 DSM 지침 제20조를 프랑스 내국법에 도입하기 위한 조항임.

- 사실 이미 프랑스 현행 지식재산권법 제L.131-5조는 이러한 차이가 매절(lump-sum)계약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저작자가 해당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이 개정안은 이에 이어 기존에 저작자에게 이미 주어졌던 이 권리를 매절 계약이 아닌 경우에까지 확장시키는 의미를 가짐.

- 해당 내용은 저작인접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19조는 투명성 의무에 더불어, 저작자 및 실연자가 그들의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한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영수증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함.

- 이는 DSM지침의 제19, 22조 그리고 제23조를 프랑스 내국법에 들여온 것임.

20조는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저작물 혹은 실연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정산될 것을 규정함.

- 이는 DSM 지침의 제18조를 프랑스 내국법화한 것임.

21조는 보호되는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가 실연자를 위해 행해야하는 투명성 의무, 계약의 재조정, 계약해제권 그리고 특정조항들의 공서양속 성격을 설명함.

 

참고자료

- http://www.assemblee-nationale.fr/dyn/15/textes/l15b2488_projet-loi

- https://bit.ly/2xU8C5R

- https://bit.ly/2QBGATe

- https://bit.ly/2QIA39w

- https://bit.ly/2Jhn2zo

 

<1>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방법을 한 가지로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방법의 결정에 있어 법규범의 다양성 및 법현상의 복잡다단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主義).

<2>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3>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4> Directive 2010/13/EU (개정 전); Directive (EU) 2018/1808 (개정 후).

<5> Projet de loi relatif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à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6> 이에는: 영상미디어 서비스 제공자 (이 개정안 제8); 광고업자 (9); 상영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영상저작물 배급자 (10)가 있음.

<7> Directive (EU) 2019/790.

<8> 해당 조문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조문

해당 장()의 내용

조문의 내용

17

[2]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행해지는 보호받는 콘텐츠의 특정 이용행위.

온라인 콘텐츠 공유 제공자에 의한 보호받는 콘텐츠의 이용.

18

[3]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있어서 저작자와 실연자 혹은 실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적절하고 비례되는 수준의 보상의 원칙.

19

투명성 유지 의무.

20

계약 조정의 방법.

21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의 절차.

22

계약해제권.

 

<9> Service de partage de contenus en ligne.

<10> 영상저작물 최고 자문기구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이 기관이 관여하는 콘텐츠의 종류는 라디오 방송 등 통신의 자유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기관의 명칭과 달리 비단 영상저작물에 국한된 것은 아님.

<11>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12> 영상 및 디지털 통신 관리 기관 (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13> Arcom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박성진, “[프랑스] 문화부, 영상저작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관리기구 운영계획을 발표하다”,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참조.

<14> Service de partage de contenus en ligne.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