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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게임 치팅 프로그램의 배포와 설치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03-16
첨부파일

2020-5-영국-2-최푸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5

2020. 03. 16.

 

[영국] 게임 치팅 프로그램의 배포와 설치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최푸름*

 

영국 고등법원은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형하고 개작하여 개발한 이른바 치팅 프로그램배포와 설치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림.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원본 프로그램의 본질적 부분의 일부를 복제하여 변형한 뒤 게임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며,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여야 하는 온라인 상품을 무제한으로 생성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그 이유임.

 

배경

상기 사건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은 “Grand Theft Auto V”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게임이며, 주로 GTA로 알려져 있음. 이 프로그램은 1인부터 30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임.

피고는 ‘Epsilon’의 개발자로, 치팅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개발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배포함 (이하, ‘이 사건 저작물’). ‘이 사건 저작물은 게임 프로그램의 단일 메뉴로서 기능함.

 

사실 관계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무기와 차량의 무제한 사용, 가상 화폐의 무한 생성, 다른 플레이어의 게임 방해 등의 방법을 제공하였음.

다시 말해, ‘이 사건 저작물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해야 하는 가상의 서비스와 상품, 통화를 무제한으로 생성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침.

원고는 세 가지 이유로 계약법과 저작권법 침해 소송을 제기함. 첫째, 피고 는 이 사건 저작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게임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함.

둘째, ‘이 사건 저작물이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단일 메뉴로서 기능하게 하는 행위는 원본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메뉴 기능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개조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임.

셋째, 피고는 원고로부터 게임 원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의 우회적 사용을 허가받지 않음.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

 

관련 법령 및 판례

영국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거나, 저작물을 공중에 대여 또는 대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또한, 동 조항 제2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동 조항 제3항은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저작물의 전체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함.

영국 저작권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복제는 일시적이거나 저작물의 다른 사용에 부수적인 복제물의 제작이라고 명시하며,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임.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Newzbin Ltd<1>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을 적법하게 복제,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서비스에 미쳐야 함.

 

 

 

EMI Records Ltd v British Sky Broadcasting Ltd<2> 판례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이 명시하는 보호 기술을 철저히 적용하고 따라야 하며, 이를 따랐더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window-dreassing, 눈속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

영국 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원본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상기 게임을 배포할 권리는 원고의 권리임.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였으므로 배포권 침해가 성립함.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상업적 수단으로 변형하거나 개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음. ‘이 사건 저작물은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본질적 부분의 일부를 원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의 우회적 사용을 통해 무단으로 개작하여 메뉴화한 저작물로서, 이는 원고의 권리 침해임.

 

평가 및 전망

상기 사건은 게임이나 상업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일명 버그를 일으키거나 일부를 복제하여 원본 저작물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거나, 게임 머니, 배포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례라고 판단됨.

 

<1>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10/608.html

<2>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13/379.html

 

 

참고 자료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20/179.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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