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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법원, 전국 최초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차단 조치를 태만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인증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20-01-13
첨부파일

(중국)서새남.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

2020. 1. 13.

 

 

[중국] 법원, 전국 최초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차단 조치를 태만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인증 판결

 

서새남(XU SAINAN)*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드라마 링크를 공유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태만하게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한 중국 내의 첫 번째 사건이며, 유사 사건 판결에서 배상액이 가장 큰 것임.

 

사실관계

유쿠 온라인 기술(베이징) 유한회사(优酷网络技术北京有限公司, 이하는 유쿠사라고 한다)가 베이징 바이두 온라인 정보 기술 유한회사(北京百度网讯科技有限公司, 이하 "바이두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 유쿠사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 바이두사는 검색 포탈 사이트, 클라우드 등을 운영함. 원고는 "삼생삼세심리도화드라마(이하 "해당 드라마라고 한다)의 정보네트워크 전파권(信息網絡傳播權)을 합법적으로 향유함. 사용자는 피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드라마의 동영상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또는 재생 링크를 생성하고, 다른 사이트 또는 플랫폼에서 링크를 공유함.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권리침해한 작품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통지를 함.

 

판시사항

베이징시 하이덴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 이하 "법원이라고 한다)은 사용자의 링크 제공행위가 해당 드라마의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또한 법원은 바이두사가 통지를 받은 후에 제때 모든 링크를 해제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권리침해행위를 행한 사용자에 대한 봉쇄 또는 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것은 일정한 주관적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바이두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질, 방식, 권리침해 발생 가능성, 바이두사의 정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바이두사가 저작권 침해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차단하여 제지하는 능력을 구비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법원은 바이두사가 저작권 침해 링크를 차단하지 않아 초래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바이두사가 유쿠사에게 경제적 손실 100만 위안(한화 약16,000만 원) 및 합리적 지출 3만 위안(한화 약 4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음.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음.

 

사건 쟁점

제때 해당 권리침해 링크를 해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통지-삭제라는 규칙을 설정하는 목적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능력 범위에서 권리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임. 이에 따라 "제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국 국가판권국(國家板權局)의 관련 규정에 의해 24시간 이내인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 사건별로 서비스 모델, 링크 수량, 작품 유형, 시장 가치, 긴급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인 기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링크 수량 및 해당 링크를 통해 해당 작품을 전파하는 횟수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

권리침해행위 제지에 있어 차단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

- 통지를 받은 후에 해당 권리침해 링크를 해제하는 것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적극적으로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 방식, 권리침해의 유발 가능성 및 그가 구비한 정보관리능력 등에 대응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나아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상습 또는 대량으로 권리침해행위를 행하는 사용자를 알고 있거나 안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일부 사용기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참고 자료

- https://bit.ly/35tFyNC

- http://bjhdf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17/04/id/4015876.shtml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과정수료, 권리침해 위조방지연맹(CASSA) 한국담당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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