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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법원, 인터넷에서 컴퓨터 게임의 불법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데이터의 양과 다운로드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04.(독일)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2019. 12.

 

 

[독일] 법원, 인터넷에서 컴퓨터 게임의 불법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데이터의 양과 다운로드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박희영*

 

판매 중인 컴퓨터게임이 P2P를 통하여 불법으로 유포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문제가 사안에서 법원은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산정 시 해당 게임의 데이터 용량과 다운로드 횟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사실 관계

당사자들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고비용상환청구권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의 대상인 컴퓨터 게임은 20148월 처음으로 판매됨. 최초 판매 시 가격은 50유료였음.

이 게임은 2014.9.27 23:24:07에서 2014.10.25 09:49:48 사이에 인터넷 파일 공유 플랫폼인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에 제공되어 14번 다운로드됨.

원고는 2015.4.9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침해 경고서를 보내면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고비용상환청구권을 주장함. <1>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5,373 유료의 손해배상과 865유료의 경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침해 기간 동안 적어도 723명의 다른 이용자가 파일 교환 플랫폼에서 소송 대상인 게임을 검색하였기 때문에 라이선스 유추적용 원칙’(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제3) <2>에 따라 5,373유료의 손해배상은 적정하다고 함.

- 또한 소송대상인 게임의 목적물 가액이 15,000유료이므로 이에 따라 865유료의 경고비용이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손해배상액과 경고비용상환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함.

 

지방법원 판결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달리 피고에게 900유료의 손해배상액과 215유료의 경고비용만 인정함. <3>

라이선스 유추적용 원칙에 따르면 원고에게 900유료의 손해배상액이 적정하며, 변호사를 통하여 경고를 한 경우 경고비용상환액도 법정 수수료인 1,000유료의 소송물가액으로 제한되므로 산정방법에 따라 215유료가 적정하다고 판시함.

이에 대해 원고는 지방법원의 손해배상액과 경고비용상환액의 책정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함.

 

고등법원 결정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4>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900유료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이선스 유추 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저작물 이용행위의 객관적 가치의 평가가 중요함. 이 경우 침해자가 자신의 이용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지 얼마를 보상했는지 중요하지 않고, 개별 사례의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함.

통상적인 배상원칙과 공식적인 수수료 기준이 없는 경우, 라이선스 유추 적용에 따라 지급될 손해배상액은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따라 법관이 개별 사례의 모든 상황을 평가하여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함.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법관은 이에 제한을 받지 않음.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받아들일지는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함.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원고는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라 산정하면 피고에 대해서 900유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 이러한 손해배상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권리침해가 인터넷 파일 교환 플랫폼에서 행해졌다는 점, 다운로드의 빈도(이 사안에서 침해 기간 중 14), 침해 기간(이 사안에서 거의 한 달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침해 시점에 게임의 판매가격도 고려되어야 함. 이 게임은 최초 발행 시 판매가격은 대략 50유료였고, 2014. 10월 이 게임의 다운로드 버전의 가격은 25,83유료였음. 게임의 첫 발행 후 대략 2개월 뒤 침해행위가 발생함. 이 시기는 컴퓨터 게임의 경우 여전히 중요한 판매단계이고 게임의 다운로드 가격도 아직 할인되지 않았음.

- 이러한 배경에서 900유료는 개별 사례의 모든 상황을 평가하면 라이선스 유추 원칙에 따라 산정됨 금액에 상응함.

음악 파일 공유를 통한 권리침해 시 적용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컴퓨터 게임의 다운로드에 적용하면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악 파일 공유를 통한 권리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파일 교환 플랫폼의 불상의 참여자가 해당 음악 파일에 접근하여 호출할 가능성을 숫자로 특정하는 방법임. <5> 이것은 구체적인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온라인 이용자가 보호저작물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에 근거하고 있음.

- 음악의 영역에서 발전된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에도 적용될 수 있음. 구체적인 공유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잠재적 위험성은 음악, 영화, 컴퓨터 게임이든 관계없이 존재하기 때문.

- 하지만 음악과 컴퓨터 게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침해행위 동안 접근하여 호출할 가능성을 숫자로 특정하는 방법에 따라 저작물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높게 산정해서는 안 됨.

- 음악의 다운로드 속도는 적은 데이터 용량을 근거로 비교적 신속하고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와 고속 인터넷 접속인 경우 다운로드는 짧은 시간에 종료될 수 있음에 반하여, 최근 컴퓨터게임의 다운로드는, 일반적으로 수 기가바이트(GB)의 저장용량을 요구하므로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라 하더라도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음악 파일이 보통 6메가바이트(MB)임에 반하여 이 사안에서 컴퓨터게임은 3기가바이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호출 가능성만으로 라이선스 유추 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할 수 없음.

경고비용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목적물 가액을 1,000유료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고비용의 산정에 중요한 목적물 가액은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와 관련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서 정해짐.

- 특정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경고를 한 경우, 자연인인 피경고자가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을 자신의 상업적 또는 독립적 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필요 비용의 상환은 1,000유로의 목적물 가액에 따른 법정 수수료로 제한됨(저작권법 제97a조 제3항 제2문과 제3).

- 하지만 개별 사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1,000유료의 목적물 가액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환청구권의 한계는 적용되지 않음(저작권법 제97a조 제3항 제4).

- ‘개별 사례의 특별한 상황의 예로는 개별 사례에서 통상적인 정도와 다르게 상당한 규모로 권리침해가 행해진 수 또는 비중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경고자가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됨.

- 입법자가 목적물의 가액을 1,000유로로 제한한 배경은 변호사를 통한 무분별한 경고를 통해서 침해행위에 비해 과도한 경고비용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실무 관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시키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음.

침해자가 사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고비용의 산정에 중요한 목적물 가액을 1,000유로로 제한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규정(저작권법 제97a조 제3)은 지식재산권집행지침 제14조와 모순되지 않음.

- 이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소송비용과 승소자가 지출한 기타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보장해야 함. 다만, 이것이 형평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됨.

- 사법재판소도 지침 제14조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조건 없는 비용상환의 배제를 금지하고 있음. <6>

- 독일 입법자는 목적물 가액을 1,000유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별 사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례성심사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침 제14조와 일치함.

 

평가 및 전망

인터넷 파일 공유 플랫폼과 같은 곳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침해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지 않았을 경우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라이선스 유추 적용에 따른 손해의 산정은 권리자에게는 증명의 문제가 면제되지만, 침해자는 부당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함. 이번 판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사인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 침해경고비용도 기본적으로 1,000유료의 목적물 가액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일방적인 경고비용산정에 제동을 걸고 있음.

 

 

<1> ‘경고비용이란 저작권 침해자에게 현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알리는 데 지출한 소송 전 비용(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말함. 우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대응하는 규정임.

<2>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이란, 만약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허락을 얻었더라면 침해자가 적절한 보상으로서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함(저작권법 제97조 제2).

<3> LG Nürnberg-Fürth, Urteil vom 02.05.2019 3 O 7259/18.

<4> OLG Nürnberg, Beschluss vom 28.10.2019 3 U 1387/19.

<5> BGH, Urteil vom 11. Juni 2015 - I ZR 19/14. 

<5> CJEU, Judge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28. July. 2016, Case C-57/15.

 

참고 자료

-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19-N-27257?hl=true&AspxAutoDetectCookieSupport=1

- https://www.otto-schmidt.de/news/wirtschaftsrecht/filesharing-gesamtdatenvolumen-eines-computerspiels-und-zahl-der-abrufe-bei-schadensschatzung-zu-berucksichtigen-2019-11-13.htm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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