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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문화부, 영상저작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관리기구 운영계획을 발표하다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 김세창(0557920185) 등록일 2019-12-13
첨부파일

07.(프랑스)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9년 제24

2019. 12. 13.

 

[프랑스] 문화부, 영상저작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관리기구 운영계획을 발표하다

 

박성진*

 

영상저작물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프랑스 문화부는 HadopiCSA를 분리해서 운영해옴. 1986년 영상통신법이 이 분리운영의 근거였음.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자의 영상저작물의 창작 및 이용이 일반화된 현대의 상황과 이 법이 서로 정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문화부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시스템과, 행정적으로는 이 두 기관을 통합하여 Arcom이라는 새로운 기구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힘.

 

영상저작물에 관련 프랑스 행정기관의 현행운영 방식

프랑스는 저작물(영상저작물 포함)의 전자적 통신에 대한 법률기구로서 Hadopi<1>CSA<2>를 분리해서 운영해옴.

- Hadopi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저작물의 배포와 그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최고 권한기구이자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의 운영감독기관으로서 기능함.

- 한편 CSA영상저작물 최고 자문기관으로서 통신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 및 개인시민의 이익을 조율하는 독립자치기관임<3>.

- 이 기관은 ‘1986년 영상통신 자유에 관한 법률<4>(이하, 영상통신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됨.

 

영상통신법의 구식화

프랑스 문화부는 위의 법률이 30년 전의 영상저작물 소비 태양에 기반을 두고 있어, 넷플릭스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저작물 소비의 새로운 이익관계자로서 등장한 현재의 소비 태양과는 정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첫 번째 문제는 영화저작물의 텔레비전 광고에 관한 것임.

- 현행법에 의하면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창작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의 광고가 금지됨.

-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목적으로 창작된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제약을 받지 않아서 영상저작물의 전통적 배포자의 이익과 새로운 배포자의 그것에 불균형이 발생함.

두 번째 문제는 창작지원금의 지불 주체와 관련된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전통적인 배포자들은 총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프랑스 창작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문화부는 특히 프랑스 독립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원금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침.

-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법상 배포자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서 창작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아, 전통적인 배포자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남.

그리고 이 경우 CSAHadopi의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 운영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두 기관을 통합한 영상저작물의 새로운 관리기구인 Arcom<5>을 출범할 계획임을 밝힘.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Arcom 운영의 최종목적

프랑스 문화부는 위와 같은 변화상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새로운 프랑스만의 법률체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림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법률시스템 및 Arcom 운영의 최종목적및 이하).

새로운 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규제가 아닌, 이들을 프랑스 법률적용의 대상에 포섭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프랑스 영상저작물 창작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이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액이 증가해야, 프랑스 창작계에 환원되는 창작지원금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프랑스 창작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임.

- 또한 이 새로운 배포자들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프랑스 콘텐츠를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또 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제라는 이해에 따름.

Arcom은 이 창작지원금의 프로모션, 저작권의 보호, 문화의 다양성 및 영상저작물 창작의 활발한 성장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기능할 것임.

- 현재까지 HadopiP2P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다면, Arcom을 더 나아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직접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저작권 보호기술과 관련하여, Arcom은 콘텐츠 식별기술을 발전시켜, 미러링 사이트의 연속적인 생성을 저지하고자 함.

- 한편 블랙리스트에 지목된 콘텐츠가 업로드된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게재하는 광고주, 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검색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할 것임.

 

창작지원금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

문화부는 배포자들이 창작지원금을 중복해서 지불하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영화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창작지원금 지급의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임을 밝힘.

- 이렇게 징수된 창작지원금 중 일부는 사전제작을 위해서 환원될 예정인데, 이는 사전제작의 방식이 영상저작물의 창작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임.

또한 배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그들이 지불해야하는 지원금의 총액도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임.

- , 저작물만을 혹은 저작물을 중점적으로 서비스하는 배포자가 지불해야 하는 창작지원금액은 단순히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배포자들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됨.

 

기타 내용

새로운 법률시스템의 실용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협약(accord professionnel)을 활성화 시킬 예정임.

- 이 협약의 내용이 모든 이익관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협약에 기본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이익관계자의 종류가 법으로써 정해질 예정임.

- ‘이익관계자에는 저작자들이 반드시 포함될 예정임.

 

참고자료

- https://www.csa.fr/

- https://www.hadopi.fr/

- http://bit.ly/2OyDeOU

 

<1>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이 기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9-2 이슈분석] 의횡서 의결된 프랑스 Hadopi법의 내용참고.

<2> 영상저작물 최고 자문기구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 이 기관이 관여하는 콘텐츠의 종류는 라디오 방송 등 통신의 자유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기관의 명칭과 달리 비단 영상저작물에 국한된 것은 아님.

<3> 예컨대 사회 및 개인시민의 이익이란 개인정보의 취급이나 미성년자의 보호 등의 가치를 이름.

<4> La loi d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5> 영상 및 디지털 통신 관리 기관 (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 낭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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