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미국] 법원, 알약 모양의 장식들을 결합하여 만든 장신구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
박경신*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특정 알약들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장식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장식들을 선택하여 배치하고 구성한 방식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알약들의 모양을 본뜬 장식들로 팔찌와 목걸이를 제작하였으며 이 팔찌와 목걸이는 여러 갤러리들에서 전시되었을 뿐 아니라 언론 매체에 광고되고 판매됨.
○ 유명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이하 ‘피고’)가 알약 모양의 장식을 포함한 팔찌와 목걸이를 판매하자 원고는 원고의 팔찌와 목걸이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팔찌와 목걸이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설사 독창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팔찌와 목걸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함.
○ 반면 원고는 원고의 팔찌와 목걸이는 알약 모양의 장식을 독창적으로 선정, 배열, 구성하였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9월 26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특정 알약들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장식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장식들을 선택하여 배치하고 구성한 방식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1>
○ 원고의 팔찌와 목걸이에 사용된 알약 모양 장식의 선정, 구성 및 배치에 독창성이 인정됨.
- 원고는 알약에서 영감을 받는 장신구라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알약 모양 장식들을 결합하여 배열함.
- 원고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 및 다른 기학적 형태의 납작한 알약 모양 장식을 캡슐 모양의 장식과 독특하게 결합하고 무게와 대칭을 고려하여 장식들을 배치하였으며 종종 함께 처방되는 알약의 모양을 복제하여 그룹을 지어 팔찌를 구성함.
- 원고는 목걸이의 십자가상에 사용하기 위한 알약 장식을 독창적으로 선정하였고 목걸이 체인에 알약 모양 장식을 독창적으로 조화시켜 배치함.
○ 피고와 원고의 팔찌와 목걸이는 사용된 알약 모양 장식의 선정, 구성 및 배치에 있어서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 알약에서 영감을 받은 장신구라는 개념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알약 모양의 장식을 포함하는 장신구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유사점은 실질적 유사성 검토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이미지와 느낌(overall look and feel)”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알약 모양의 장식의 선정, 구성 및 배치만이 고려되어야 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알약 모양의 장식과 같이 특정 모양의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특정 모양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유사점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여부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함.<2>
<1> Wolstenholme v. Hirst et al, No. 16-4385 (S.D.N.Y, September 26, 2017).
<2> Herbert Rosenthal Jewelry Corp. v. Kalpakian, 446 F.2d 738 (9th Cir. 1971)에서 제9 순회항소법원은 벌 모양의 브로치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으며 보석으로 장식된 벌 모양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유사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서 배제된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artnt.cm/2gVuFxv
- http://bit.ly/2z4sAY5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