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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OSP의 책임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16
첨부파일

2017-22-EU-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EU]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 불법저작물 이용에 대한 OSP의 책임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다

 

박성진*

 

유럽의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안의 전문 37, 38, 39 및 제13조는, 저작물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은,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수행하는 순기능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함. 또한 이 지침안의 내용은, 저장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저작권침해 면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와도 정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서 이들 세 개 국가는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이 지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디지털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가치를 전문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 지침이 유럽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와 정합하도록 수정함. 그와 동시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또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자라 하더라도, 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금지함. 마지막으로 저작권자들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서 행하는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지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배경

○ 유럽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저작물이 유통될 때에 발생하는 저작권법적 문제를 유럽연합 수준의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14일에 유럽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안을 공개함.

○ 이 지침안의 전문 37, 38, 39 그리고 제13조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저작물을 게재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가 이용허락 및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

- 이로 인해 유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물 식별 기술이나 자동 필터링(automated filtering) 기술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될 것이라는 관측임.

○ 프랑스를 필두로 하여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조항은 디지털 시대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함.

-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면서 이차적인 가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지침안은 이것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예컨대 온라인에서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streaming)하여 이용하는 것은 유럽의 음악저작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지침안은 그에 대한 배려가 부재함.

○ 전자상거래 지침<1> 제14조를 근거로 하여서 이때까지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여 왔던 온라인 플랫폼들은 더 이상 그러한 공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 이 지침 제14조는 저장서비스(hosting service)를 제공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것임.

- 이에 따르면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의 서비스 상에서 행해지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불법성을 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이에 따라서 2017년 10월 2일에 위의 3 개 국가는 유럽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안 전문 37, 38, 39 그리고 제13조의 개정안을 발표함.

 

□ 디지털단일시장 지침안의 개정안 내용

○ 이 개정안은, 전문 37에 저작물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온라인에서 소비하도록 유인하는 이차적인 가치 또한 창출하고 있음을 명시함.

○ 또한 이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공중송신행위(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이 지침의 목적이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와 정합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전문 37에 추가함.

○ 이 개정안은, 전문 38의 내용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전자상거래 지침 전문 48과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 그의 서비스에 유입되는 이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대체함.

○ 이 개정안은, 유럽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이 개정안은 온라인 서비스에 불법저작물을 게재한 이용자라 할지라도 그의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문 39에 삽입함.

○ 이 개정안은 위와 같이 전문에서 수정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제13조 또한 수정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권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이 온라인서비스에 저작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져야 하는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참고자료

- http://bit.ly/2z5jyw6

- http://bit.ly/2AbkVXc

- http://bit.ly/2zkkkoY

- http://bit.ly/2tQPjGg

- http://bit.ly/2hc3wtO

- http://bit.ly/2hJ3yGw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Directive 2000/31/EC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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