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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제시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11-16
첨부파일

2017-22-영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2호

2017. 11. 10.

 

[영국] 법원,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제시하다

 

박경신*

 

영국 고등법원은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유사한 유형의 다른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별되어 명백하게 식별되어지는 특징들이 해당 포맷에 있고 이러한 현저한 특징들이 일관성 있는 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해당 프로그램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복제될 수 있다면 연극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자사가 권리를 보유한 TV 게임 프로그램 "MINUTE WINNER"의 포맷을 피고가 발전시켜 게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TV 게임 프로그램 포맷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 "MINUTE WINNER: 미니포맷 게임 프로그램. 일일 프로그램 또는 주간 프로그램. 또는 주요 프로그램 사이의 1분 분량. 오전, 저녁 또는 오후 프로그램."

- “승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1분이 주어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어디에서?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거나 거리, 쇼핑몰이나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의 집에서 로케이션으로 촬영된다. 로케이션 촬영시 촬영기사, 음향기사, 사회자와 스톱워치 상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비가 더 저렴함. 스톱워치 상품은 프로그램 중 광고 게재를 대가로 회사들의 후원을 받는다.”

- "프로그램은 주요 프로그램 전후 시간 1분 분량의 메우기 용도로 매일 방송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 또는 저녁 프라임타임 프로그램으로 방송될 수도 있다."

 

□ 법원의 판단

○ 2017년 10월 19일 영국 고등법원은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유사한 유형의 다른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별되는 명백하게 식별되어지는 특징들이 해당 포맷에 있고 이러한 현저한 특징들이 일관성 있는 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해당 프로그램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복제될 수 있다면 연극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함.<1>

○ 영국 저작권법 하에서 녹음되는 연극저작물은 서면으로 되어있던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던지 간에 저작권 보호대상임.

○ 진정한 게임이나 퀴즈의 개념에는 게임 진행과 결과, 퀴즈에서 제시된 문제와 답변이 사전에 알려지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내재해있으며 따라서 게임 프로그램이나 퀴즈 프로그램이 즉흥적 요소와 회별로 바뀌는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TV 게임 프로그램이나 퀴즈 프로그램의 포맷 역시 연극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최소한 TV 프로그램의 포맷이 ⅰ)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 유사한 유형의 다른 프로그램의 포맷과 구별되는 명백하게 식별되어지는 특징들이 해당 포맷에 있고, ⅱ) 이러한 현저한 특징들이 일관성 있는 틀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해당 프로그램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극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의 포맷 문서의 내용은 매우 불명확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틀이나 구조와 비슷한 어떤 것도 확인시켜주거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인식 가능한 형태의 독특한 게임 프로그램을 복제하는데 이용될 수 없고 수많은 다른 게임 프로그램의 특징들과 구분되지 않는 평범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평가 및 전망

○ TV 프로그램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함께 포맷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TV 프로그램 포맷이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이번 판결에 따라 TV 프로그램 제작 전 포맷을 작성하면서 해당 포맷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용되는지와 유사한 유형의 다른 프로그램 포맷과 구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기록들을 마련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판결은 TV 프로그램 포맷이 연극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 요건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판결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1> Banner Universal Motion Pictures Ltd v Endemol Shine Group Ltd & Anor [2017] EWHC 2600 (Ch)

 

□ 참고 자료

- http://bit.ly/2iIROal

- http://bit.ly/2iSRea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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