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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인쇄된 제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46만 달러의 손해배상 인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25
첨부파일

2017-19-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9호

2017. 9. 22.

 

[미국] 법원,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인쇄된 제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46만 달러의 손해배상 인정

 

김혜성*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5월 1일 이용자가 불법 업로드 한 이미지를 인쇄한 상품을 생산·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7년 8월 11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460,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함. 이 판결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 업로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여하여 그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관계

○ A는 이용자가 예술작품, 슬로건, 디자인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가 인쇄된 머그잔, 티셔츠, 포스터 등의 상품을 공중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임.

- 이미지가 인쇄된 상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A가 그 상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한 뒤 해당 이미지를 A웹사이트에 업로드 한 이용자에게 로열티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함.

○ 대부분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 사이트들(user-generated content sites)과 마찬가지로 A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이미지들 중 상당수는 업로드 한 이용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도 받지 않은 것들임.

○ B는 예술가들이 창작한 저작물 및 그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용허락 하는 회사임.

○ B는 A가 자신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41개의 이미지를 웹사이트에서 전시하고 그 이미지가 인쇄된 상품을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A는 자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512조 (c)항 세이프하버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관련 규정 및 쟁점

○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적 또는 추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2) 저작권 침해를 알게 된 후에는 즉시 불법저작물 삭제 조치를 하였으며, (3) 그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이 사건에서는 A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으나 그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

 

□ 법원은 A가 세이브하버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

○ 2017년 5월 1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이용자가 불법 업로드 한 이미지를 인쇄한 상품을 생산·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함.<1>

- 만약 B가 A웹사이트에 저작물이 무단 업로드 되어 전시된 것에 대해서만 A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다면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었을 것임.

○ B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A가 이용자의 특정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A는 불법 저작물이 인쇄된 상품의 생산·판매를 통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고 그 판매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던 경우에 세이프하버 조항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 A는 이용자가 업로드 한 이미지가 인쇄된 상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A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됨.

- B는 A가 판매할 상품의 선택, 상품 가격의 결정, 상품의 판매·생산·검수·포장·배송에 능동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상품의 판매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A도 이 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사실 자체는 사실상 인정함.

- A의 콘텐츠 관리팀은 저작권 침해 상품의 생산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므로 주문이 접수되고 콘텐츠 관리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모든 생산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저작권 침해 상품의 판매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용자가 A 웹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를 하였지만 상품에 인쇄되어 판매된 바는 없는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어 A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는 있음.

- 이용자가 불법 업로드 한 이미지를 A의 웹사이트에 전시한 것 자체로 인하여 A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이용자의 불법 업로드를 통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A에게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임.

 

□ 법원은 A에 대해 46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인정

○ 2017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이용자가 A의 웹사이트에 불법 업로드 한 이미지를 인쇄한 상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A는 B가 관리하고 있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B에게 총 460,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함.

○ 배심원단은 A가 38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각 저작물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은 200달러부터 66,800달러에 이른다고 봄.

 

□ 평가

○ 이 판결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불법 업로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여하여 그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한 것임.

<1> Greg Young Publishing, Inc. v. Zazzle, Inc., No. 2:16-CV-04587-SVW-KS (C.D. Cal. May. 1,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h79XOu

- http://bit.ly/2jxXm7A

- http://bit.ly/2eKRg2j

- http://bit.ly/2h8rllT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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