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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 영화의 특정 장면을 삭제한 것은 공정이용이 인정될 정도의 변형이 아니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08
첨부파일

2017-18-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8호

2017. 9. 8.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 영화의 특정 장면을 삭제한 것은 공정이용이 인정될 정도의 변형이 아니다

 

김혜성*

 

2017년 8월 24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영화의 외설적인 부분이나 폭력적인 부분을 삭제한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 아니라고 보아, DVD를 디지털 포맷으로 바꾼 뒤 특정 장면을 삭제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DVD의 합법적인 구매자라고 하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함. 이 판결은 영화에서 일부 부적절한 장면을 삭제하더라도 이용자가 오락적 목적으로 감상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공정이용을 인정할 정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관계

○ 디즈니(Disney)는 영화 및 TV쇼를 제작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이용허락을 하고 있는 영화제작사임.

- 디즈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DVD를 복제할 수는 없고 재생만 할 수는 있는 특정 재생기기에서만 DV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를 한 DVD를 판매함.

○ 비드엔젤(VidAngel)은 이용자에게 2500여 편의 영화와 TV쇼의 DVD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DVD에 수록된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도 제공하는 업체임.

- 비드엔젤은 영화 한 편당 여러 장의 DVD를 구입한 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VD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여 저장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가능 한 포맷으로 전환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함.

- 이용자가 비드엔젤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DVD를 구입하면 해당 DVD의 소유권은 비드엔젤로부터 그 이용자에게로 넘어감.

- 그러나 이용자가 DVD 실물의 배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드엔젤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DVD를 계속 보유함.

- DVD 구입 후에 이용자가 외설적인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 등 특정 내용을 삭제한 버전을 이용하고자 선택하면 비드엔젤은 특정 장면을 삭제한 버전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한 뒤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

○ 디즈니는 비드엔젤이 복제권과 실연권을 침해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함.

 

□ 사건의 경과

○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비드엔젤이 (1) DVD를 복제하여 컴퓨터 및 제3의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디즈니의 복제권(right to reproduce)을 침해하고 (2) DVD를 구매하여 ‘소유(own)’하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DVD에 수록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디즈니의 실연권(right to publicly perform)을 침해하였으며 (3)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함.

또한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그 이용이 저작물에 대한 잠재적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비드엔젤의 행위는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8월 24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영화의 외설적인 부분이나 폭력적인 부분을 삭제한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 아니라고 보아, DVD를 디지털 포맷으로 바꾼 뒤 특정 장면을 삭제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DVD의 합법적인 구매자라고 하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함.<1>

○ 비드엔젤은 디즈니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임.

- 비드엔젤은 DVD를 구입한 뒤 컴퓨터에 복제하였음.

- 그러나 DVD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자라고 해서 DVD를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복제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님.

○ 레이아 공주가 비키니를 입은 장면이 없다고 하여도 ‘스타워즈’는 여전히 ‘스타워즈’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외설적인 장면 등을 삭제한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 아님.

- 비드엔젤은 디즈니의 저작물에 아무것도 더한 것은 없고 단지 이용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요청한 부분만을 삭제한 뒤 삭제 전의 콘텐츠와 오락적 가치(entertainment value)가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한 것뿐임.

- 부적절한 부분의 삭제는 영화에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영화의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님.

- DVD와 디지털 스트리밍 포맷은 모두 오락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DVD를 스트리밍 서비스 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복제한 것도 공정이용의 인정할 수 있을만한 변형이 아님.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로부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도록 허락받은 자의 책임을 면제할 뿐이고 단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드엔젤은 합법적으로 DVD를 구입하였다고 하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DVD를 해독할 권한이 없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임.

 

□ 평가

○ 이 판결은 영화에서 일부 부적절한 장면을 삭제하더라도 이용자가 오락적 목적으로 감상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공정이용을 인정할 정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임.

 

<1> Disney Enterprises, Inc. v. VidAngel, Inc., No.16-56843 (9th Cir. Aug. 24,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vkmdxn

- http://bit.ly/2iV2YZB

- http://bit.ly/2eS9ifK

- http://bit.ly/2vD4aXr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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