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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법원, 아마존은 판매자가 아마존의 서버에서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08
첨부파일

2017-18-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8호

2017. 9. 8.

 

[미국] 법원, 아마존은 판매자가 아마존의 서버에서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

 

박경신*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아마존은 판매자가 아마존의 서버에서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아마존이 자사의 서버에 전자 자료를 저장하는 행위는 다른 이가 시작한 행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동적 행위로 저작권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울러 법원은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자들과 협력하여 행동하였다거나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명백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의 저작권 기여 침해 책임과 저작권 대위 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도서의 불법 복제물이 압축 파일 형태와 DVD 형태로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아마존(Amazon)에서 판매되자 아마존을 상대로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아마존이 불법 복제물 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에 불법 복제물을 호스팅함으로써 저작권 직접 침해와 저작권 기여 침해 및 대위 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8월 16일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아마존은 판매자가 아마존의 서버에서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1>

○ 아마존이 자사의 서버에 전자 자료를 저장하는 행위는 웹 사이트상 캐싱(caching)과 같이 본질상 다른 이가 시작한 행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동적 행위로 저작권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 직접 침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의도적 행위가 요구됨.

-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일한 아마존의 행위는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물 판매자들을 대신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작권 침해물을 저장한 행위임.

- 그러나 인터넷 기능의 일부로써 데이터를 저장하고 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의 목적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자가 아님.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캐싱된 웹 사이트의 자동 복제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수동적 행위로 저작권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물을 저장한 행위는 웹 사이트의 캐싱보다도 더 일시적임.

- 따라서 아마존의 시스템이 제3자에 의한 복제물을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이용된 경우에는 의도성이 인정되지 않음.

○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물을 판매한 저작권 침해자들과 협력하여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아마존의 저작권 기여 침해는 인정되지 않음.

- 저작권 기여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직접 침해 행위가 존재하고 기여 침해자가 제3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 행위를 알면서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 제3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락했거나 도움을 주었어야 함. 이러한 허락이나 도움은 침해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허락이나 도움을 제공한 자가 침해자와 협력하여야 함.

- 이 사건에서 아마존의 행위는 완전히 수동적이며 아마존이 침해자와 협력하여 행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음.

○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명백하고 직접적인 아마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의 저작권 대위 침해는 인정되지 않음.

- 저작권 대위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위 침해자가 저작권 직접 침해 행위를 감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작권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 침해물의 이용가능성이나 저작권 침해물의 아마존의 서버상 저장가능성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저장 사업으로 유인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음. 따라서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물로부터 명백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단순히 호스팅하는 행위는 저작권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기존의 법원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 있음.<2>

 

<1> Gordon Roy Parker v. PayPal Inc., et al., No. 16-4786 (E.D. Pa., August 16, 2017)

<2> Hermeris, Inc. v.Brandenburg, 2011 WL 231463 (D. Kan. Jan. 23, 2011) 참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들을 호스팅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캔자스 지방법원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호스팅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wk8CZT

- http://business.cch.com/ipld/ParkerPaypal20170816.pd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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