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스웨덴] 법원, 공공저작물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08
첨부파일

2017-18-스웨덴-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8호

2017. 9. 8.

 

[스웨덴] 법원, 공공저작물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박성진<*>

 

스웨덴 법원은 공중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이 사건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일명 “파노라마의 자유”에는,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복제행위에 그치는데, 피고의 행위는 복제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피고는, 공중에 설치된 저작물을 촬영하여 유형적인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공익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부정하는 것으로서 모순이라고 비판함. 한편 원고는 공중에 설치된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이용행위가 있을 것임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또한 이번 판결은 아직 파노라마의 자유를 내국법에 도입하지 않은 유럽 회원국들에게 시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사실관계

○ 원고는 스웨덴의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단체로서, 스웨덴 출신의 저작자 및 해외 저작자를 대표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은 물론, 저작권이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고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함.

○ 위키미디어 스웨덴(Wikimedia Sweden)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피고는, 공익목적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이미지와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공익목적의 웹사이트임.

- 피고는 제3의 웹사이트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미술저작물의 이미지를 링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함.

- 또한 피고 사이트의 회원들은 미술저작물을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피고 사이트에 업로드 할 수 있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구하지 않음.

○ 2013년 원고는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알렸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음.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의 회원들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저작물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에는, 스웨덴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된다고 판시함.

○ 한편 법원은 제3의 웹사이트가 이용대상으로 하는 공중과 피고 웹사이트가 이용대상으로 하는 공중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원고 저작물을 공중전달한 행위에 보기 어렵하고 판시함.

○ 그러나 만약, 제3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재하였거나, 피고가 그의 행위가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공중전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음.

- 법원은 이미 원고가 2013년에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 나아가 법원은,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저작물을 복제(avbildning)한 경우에 그친다고 하면서, 원고의 저작물을 공중전달한 피고의 행위에는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 평가

○ 위키미디어 측은 저작물을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그것을 유형의 물건으로 상업화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동시에 모순적이라고 비판함.

○ 반면 원고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이 공중에 설치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저작자가 인식을 하고 있도록 해야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함.

또한 이번 판결은, 유럽 정보사회 지침에 규정된 파노라마의 자유 조항을 아직 내국법에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큰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 `이것은 유럽의 정보사회 지침<1> 제5조 제3항 제h호에 규정되어 있음.

- 이 조항은 종래 유럽연합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이것을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내국법에 도입하여야 할지 여부는 이번 유럽 저작권법 개혁과 더불어 논해지는 쟁점임.

- 포르투갈은 이번 스웨덴의 사건이, 파노라마의 자유 조항을 포르투갈 저작권법에 도입할 때에 그 방법론에 대한 지표를 보여준다고 평가함.

 

□ 참고자료

- http://bit.ly/2eMbath

- http://bit.ly/2tAnsbI

- http://bit.ly/2xGnRL6

- http://bit.ly/2ezic4U

- http://bit.ly/2gAEeox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2001/29/EC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스웨덴] 법원, 공공저작물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