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국제] 인공지능 국제회의,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관점의 논의에 주목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9-08
첨부파일

2017-18-국제-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8호

2017. 9. 8.

 

[국제] 인공지능 국제회의,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관점의 논의에 주목

 

권용수*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국제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실용 제품으로서 보급되기 전에 논의해 두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AI 창작물의 공유와 재이용에 관한 제1회 국제 워크숍’을 실시함.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관점의 논의가 주목을 받음.

 

□ 워크숍 실시

○ 2017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인공지능 국제회의(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는 ‘AI 창작물의 공유와 재이용에 관한 제1회 국제 워크숍’(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Sharing and Reuse of AI Work Products)’이 행해짐.

○ 인공지능(AI)이 실용 제품으로서 보급되기 전에 논의해 두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번 워크숍에서는 와세다 대학 우에노 교수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에 관한 저작권 문제’(Copyright Issu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라는 주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었음.

 

□ 주제 발표 내용

EU의 저작권법<1> 제3조에서는 ‘과학 연구에 한하여’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에서는 ‘광범위한 기계학습 전반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때문에 EU 회원국에서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관련 저작물을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를 그대로 산업에 이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관련 저작물을 기계 학습한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를 산업에 이용할 수 있음.

대부분의 데이터에는 저작권이 있고, 저작자 사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목적의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일본의 저작권법은 외국에 비해 매우 선구적이고, 일본 국내 기업은 외국에 비해 유리한 상황에 있음.

- 할리우드 영화 각본을 학습시키면 스스로 영화 각본을 생성할 수 있는 AI를 예로 생각해 보면, EU 회원국에서는 연구 목적으로만 이러한 AI를 만들 수 있고 실용화에는 한계가 있음. 반면 일본에서는 그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AI를 만들 수 있음.

 

□ 각 국의 논의 상황

○ AI에 관한 저작권법적 관점의 논의 상황은 각 국의 제반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법률상의 체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 결과 인간밖에 할 수 없었던 작업의 자동화가 환영 받는 경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다방면의 논의가 간섭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

- AI에 관한 저작권법적 관점의 논의가 가장 선제적으로 진행된 국가가 일본임. 일본에서는 2015년부터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를 설치하고 AI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논점을 검토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새로운 정보재 검토위원회’(新たな情報財検討委員会)를 설치하고 보호와 활용의 관점에서 AI 생성물 외에 AI 학습용 데이터, AI 프로그램, 학습 후 모델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논점을 검토하였음.

○ 반면 청년 실업률이 높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고용 확보의 관점에서 거부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다방면의 논의가 더딘 경향이 있음.

 

□ 일본의 논의 현황

○ 일본에서는 AI 창작에 대한 투자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AI 창작에 관여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다만 AI 창작물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내용 및 인정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과잉보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AI 생성물 외에 AI 학습용 데이터, AI 프로그램, 학습 후 모델과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논점과 AI 활용 촉진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AI 개발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 작성자와 그 데이터를 토대로 AI 학습을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AI 개발을 위하여 학습용 데이터 작성자가 AI 학습을 행하는 자에게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2> 일본에서는 AI 개발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함.

 

□ 평가

○ AI의 활용은 새로운 이노베이션이나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문화 창출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2016/0280(COD).

<2>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에 의하면 학습용 데이터 작성자는 그 작성에 이용되는 데이터에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기록 또는 번안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양도하거나 공중송신할 수는 없음.

 

□ 참고 자료

- https://www.businessinsider.jp/post-102878

- http://bit.ly/2eySWf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국제] 인공지능 국제회의, 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관점의 논의에 주목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