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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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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25
첨부파일

2017-17-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7호

2017. 8. 25.

 

[미국]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박경신*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해당 법안은 저작권청이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공중에 제공할 것, 해당 데이터베이스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저작권자가 제기한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구제 수단을 제한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배경

○ 음악저작물 이용자들은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목록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2017년 7월 20일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Transparency in Music Licensing and Ownership Act)이 미국 하원에 발의됨.

 

□ 법안의 주요 내용

○ 저작권청은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최소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제호

-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저작권 등록일

-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의 저작권자

-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공연권집중관리단체, 음악출판사나 음반 회사

- 음악저작물 국제 표준 코드 또는 녹음물 국제 표준 코드

-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의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의 성명

- 비연극적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이 포함된 앨범의 제호

- 공중에 배포된 해당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음반에 사용된 제품 번호 및 음반사 이름

- 저작권청이 적합하거나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타 정보

○ 저작권청장은 현재의 기술을 반영한 포맷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 전부를 무료로 공중에 제공해야 하며 지속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음.

○ 저작권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경우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 다만 이러한 제한은 시설, 음식서비스 또는 음료 서비스 시설,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받은 지상파 방송국, 저작권법 제112조, 제114조 또는 제115조상 법정허락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선의로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공연, 복제 또는 배포하는 자로써 해당 음악저작물 또는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허락받은 집중단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선의를 입증하는 자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송에만 적용됨.

○ 저작권청장은 공중 의견 수렴 실시 및 90일간의 시험 운영을 통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채택해야 함.

-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청에 의하여 유지되고 저작권청의 도메인(copyright.gov)으로부터 호스팅되는 웹 사이트상 이용이 가능할 것.

-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대용량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계가독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가 해당 웹 사이트상 검색이 가능할 것.

-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표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한 비독점형 문서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할 것.

○ 저작권청장은 법률 시행 후 45일 이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발족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기술력, 기술 표준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권고하도록 해야 함.

- 해당 워킹 그룹은 법률 시행 후 9개월 이내에 워킹 그룹의 활동 및 권고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저작권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저작권청장은 워킹 그룹의 업무를 조정하고 워킹 그룹의 구성원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임명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해당 법안의 발의 후 미국 공연권 관리단체인 작곡가·작사가·출판인 협회(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이하 “ASCAP”, https://www.ascap.com/)와 방송 음악 법인(Broadcast Music, Inc., 이하 “BMI”, https://www.bmi.com/)<1>는는 자사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 4분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그러나 이러한 BMI와 ASCAP의 발표에 대하여 MIC Coalition(http://mic-coalition.org/)<2>은 ASCAP과 BMI의 데이터베이스는 불완전하며 공연권집중관리단체들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및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책임에 대한 면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음악 라이선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해당 법안에 따라 저작권자, 실연자, 음악출판사와 음반 회사가 일정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1> 미국 내 음악 저작물의 90% 이상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여 분배하는 ASCAP과 BMI에 대하여는 독점적 지위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동의 판결(consent decree)을 통하여 운영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2> 인터넷을 통하여 상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로써 라디오 음악 라이선스 위원회(Radio Music License Committee), 전미방송사업자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 전미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등이 소속 회원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uQbGJM

- http://bit.ly/2vE99Fr

- http://bit.ly/2vDGEb2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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