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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신문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스크랩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25
첨부파일

2017-17-캐나다-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7호

2017. 8. 25.

 

[캐나다] 신문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스크랩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박성진<*>

 

퀘벡 최고법원은 이용자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분야 관련된 신문기사만을 자동으로 스크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론기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이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료 서비스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첫 문단을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하였음. 저작권자들은 이 사건 서비스가 이용한 부분은 전체 신문기사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이용된 부분이 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함. 반면 이 사건 서비스는 신문기사 전체 중에서 자신이 복제한 부분은 시사보도의 핵심적인 일부분이기 때문에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는 금전적인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한편, 미디어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산업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기존의 언론기관들은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함.

 

□ 배경

○ 피고 서비스는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관련된 신문기사만을 자동으로 스크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2015년 말경부터 운영된 이 서비스는 타인이 작성한 신문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수정을 가해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때 신문기사 작성자의 성명을 표기하거나 표기 하지 않음.

○ 이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나누어 운영함.

- 무료 서비스에는 유료 서비스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 배너가 있었음.

- 유료 서비스에는 신문기사 원문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있었음.

- 또한 유료 서비스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날짜, 신문기사가 게재된 미디어의 이름과 신문기사의 첫 문단을 그대로 복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신문기사의 제목과 첫 문단은 전체 신문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이에 원고 퀘벡의 세 신문사들<1>과 이들로부터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아 신문기사를 서비스하던 언론서비스는 피고의 서비스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가처분을 신청함.

 

□ 법원의 판결

○ 원고들은, 비록 피고가 자신들의 신문기사에서 복제한 부분은 전체 기사의 일부로서 양적인 부분에서는 미미하지만, 전체 기사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그 질적인 부분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이 사건 언론서비스는 피고의 서비스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자신보다 더욱 낮은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피고는 전체 신문기사의 내용 중에서 자신이 서비스한 것은 그 핵심을 이루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들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2017년 7월 13일 퀘벡 최고법원<2>은,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전체 혹은 핵심적인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신문기사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용한 피고의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공익적 목적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례를 인용함.

○ 나아가 최고법원은, 원고들의 신문기사를 작성한 것은 원고들 신문사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신문기사의 저작권자들은 원고들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식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판시함.

 

□ 평가

○ 미디어 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도 아래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함.

○ 또한 이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는 저지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 이 사건을 비판함.

- 이 견해에 따르면 피고 서비스는 원래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던 원고의 신문기사를, 회원들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계의 한 예시임.

-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언론사들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기득 세력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만으로 이러한 기술의 혁신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비판함.

 

□ 참고자료

- http://bit.ly/2uU0Z8o

- http://bit.ly/2uF605e

- http://bit.ly/2w4LoaM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Le Soleil, Le Devoir, 그리고 La Presse로, 퀘벡 소재의 언론기관들임.

<2> La Cour Supérieure du Qué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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