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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지방법원, 유튜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한 때부터 방해자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25
첨부파일

2017-17-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7호

2017. 8. 25.

 

[독일] 지방법원, 유튜브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한 때부터 방해자 책임을 진다

 

박희영*

 

이용자가 TV 방송물을 녹화한 후 편집하여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도 이를 즉시 차단하지 않은 유튜브에게 방해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영화제작사인 원고는 2004년 ‘통제를 벗어난 생명’(Leben ausßer Kontrolle)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함. 이 영화는 유전자 조작 기술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으며 독일 공영 TV 방송에서 방영됨.

○ 원고는 2014년 8월 TV에 방영된 이 영화가 편집되어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으로 이용자들에게 전송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됨.

○ 원고는 피고 유튜브가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이의 제기 시스템(notice and take down)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림.

○ 피고는 2014년 8월 26일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 영화의 전송을 차단하고 이를 업로드하여 공개한 두 명의 이용자에게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지함.

○ 이용자 중 한 명은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해 소명하는 글을 피고에게 보냄. 즉 자신은 TV 수신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영 방송에서 방영된 영화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가 이용자의 소명 글을 원고에게 전달하자, 원고는 이용자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반박 글을 피고에게 메일로 보냄. 그런데 원고의 메일에는 피고가 이의제기 시스템을 통해서 교부한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메일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피고는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원고의 이의제기는 최종 처리되지 않았음. 이처럼 이의제기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이의제기 시스템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차단되었던 내용이 공개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그리하여 2014년 10월 17일 원고의 영화가 다시 유튜브에서 공개됨. 이에 원고는 서면으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함. 이에 대해 피고는 2014년 11월 13일 이용자를 플랫폼에서 차단시켰고 해당 영화는 삭제되었다고 원고에게 통지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이용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영화가 다시 공개되어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점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용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방해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권리자에게 이의제기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저작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였으므로 호스트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함. 그리고 원고가 정확한 사건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메일의 응답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항변함.

□ 지방법원의 판결

○ 지방법원은 2017년 5월 19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임.<1>

○ 피고는 타인의 정보인 영화를 플랫폼에 저장하고 있으므로 통신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해당 영화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공중접근권(전송권)이 침해됨.

○ 피고가 해당 영화를 차단하지 않아서 다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자나 방조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하지만 피고는 방해자 책임을 짐. 왜냐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호저작물이 추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기대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경제적 조치를 해야 될 점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 피고는 침해를 인식한 즉시 이용자에게 공개되고 있는 해당 영화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어야 됨.

- 독일 민법의 판례 및 통설은 형법의 공범이론을 원용하여 방조의 경우 고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실 방조가 인정되지 않음. 우리 민법은 과실 방조를 인정하고 있음. 독일의 방해자 책임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과실 방조 책임임. 방해자 책임은 점검의무의 위반을 요건으로 하며 법적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침해제거나 위험예방책임에 한정 됨. 이 경우 소송 전 경고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지불해야 됨.

○ 통신미디어법(제7조)에 따르면 자신이 중개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암시하는 상황이 있는지를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시 및 조사 의무가 인정됨. 특히 이용자가 업로드한 정보를 저장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고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권리침해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피고의 점검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침해가 피고에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입하였다면 권리침해가 명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피고가 이용자의 해명을 들은 후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될 점검의무가 이미 발생함. TV 수신료의 지급은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을 정당화하지 못하기 때문.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소명 내용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침해를 인식한 때부터 점검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한 후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임.

<1> LG Leipzig Urteil vom 19.05.2017 – 05 O 661/15.

 

□ 참고 자료

- http://bit.ly/2vQubAP

- http://bit.ly/2vGDh12

- http://bit.ly/2fY1rAA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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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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