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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대법원,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비용은 ISP가 부담해야 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25
첨부파일

2017-17-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7호

2017. 8. 25.

 

[프랑스] 대법원,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비용은 ISP가 부담해야 한다

 

박경신*

 

프랑스 대법원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비용은 ISP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프랑스 대법원은 ISP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을 ISP가 부담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은 ISP의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및 소송 경과

○ 2011년 120개 이상의 영화사를 대표하는 프랑스 영화제작자협회는 프랑스 인터넷 접속 제공자와 구글, 야후 등 검색 엔진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 및 링크 삭제 조치를 구하는 명령을 파리 지방법원에 청구함.

○ 2013년 11월 파리 지방법원은 ISP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이러한 접속 차단 및 제거 조치 시행 비용은 이러한 조치의 시행의 수혜자인 저작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 2016년 3월 15일 파리 항소법원은 ISP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링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링크 제거 조치와 관련된 비용 역시 ISP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 관련 프랑스 지식재산법 조항

○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는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의하여 유발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권리자의 권리승계인, 신탁관리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대법원의 판단

○ 2017년 7월 6일 프랑스 대법원은 ISP가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336조의2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저작권 침해 금지 조치 비용을 ISP에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EU 저작권 지침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ISP는 저작권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 근절, 특히 저작권 침해 근절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 사안의 경우 ISP가 사인인 저작권자의 권리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공공 안전을 목적으로 공공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통신 개입 비용을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

○ ISP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을 ISP가 부담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은 ISP의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 법원이 ISP에 명령하는 시행 조치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저작권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간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법원의 명령은 유효함.

- ISP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ISP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짐.

- 저작권 침해 차단 조치가 복잡성, 비용, 기간의 측면에서 ISP의 사업 모델의 존립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불균형적인 경우 이러한 조치 비용을 저작권자가 부담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안에서 ISP는 법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명령이 ISP에게 견딜 수 없는 희생을 야기하거나 사업 모델의 존립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 법원이 웹 사이트에의 일반적인 접속 차단 명령할 수 있으나 ISP가 어떤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시한 사법재판소의 해석<1>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ISP에 의한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차단 조치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1> 불법 영화 파일을 스트리밍하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한 가입자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금지 청구 사건에서 2014년 3월 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이 웹사이트에의 일반적인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ISP가 구체적인 접속 차단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함. 아울러 사법재판소는 유럽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ISP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에 실제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단지 ISP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함.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참고.

 

□ 참고 자료

- http://bit.ly/2waLOgg

- http://bit.ly/2v1ULTR

- http://bit.ly/2wQeRm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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