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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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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법원, 비평할 목적의 인용에 있어서 그 목적과 무관한 부분이 포함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25
첨부파일

2017-17-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7호

2017. 8. 25.

 

[일본] 법원, 비평할 목적의 인용에 있어서 그 목적과 무관한 부분이 포함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권용수*

 

법원은 특정 동영상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비평할 목적으로 그 동영상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와 무관한 부분까지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의 종업원이 직무상 작성하고 원고의 명의로 공표한 재생 시간 195분의 영상 저작물(이하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을 지닌 비디오 제작・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임.

○ 원고는 익명의 이용자(이하 ‘발신자’)가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이 사건 동영상을 업로드 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공중송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로부터 IP 주소를 할당받아 인터넷에 접속한 발신자는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를 복제하여 작성한 약 10분 분량의 동영상(이하 ‘발신자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음.

○ 발신자 동영상은 이 사건 동영상의 제목을 표시하고 그 도입 부분 약 3분 38초 및 이 사건 동영상 중 특정인이 작성한 악곡(이하 ‘사건 악곡’)이 배경음악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하 ‘사건 악곡 사용 부분’) 약 2분 18초, 이 사건 악곡이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으로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던 약 4분 4초간의 동영상을 결합한 것임.

○ 피고는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신자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삭제하였음.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의 쟁점은 발신자가 발신자 동영상을 업로드 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는지임.

-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보도, 비평, 연구 그 밖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고는 ① 발신자는 사건 동영상에서 사건 악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함으로써 사건 악곡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리고 비평할 목적으로 발신자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는 점, 사건 악곡 사용 부분 외에 사건 동영상의 한 장면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입 부분을 인용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부분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발신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3% 정도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원고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 발신자 동영상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발신자의 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발신자 동영상은 타인의 저작물을 결합한 편집물에 불과하고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는 발신자의 목적은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악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에 있고, 설령 비평이 그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의 도입 부분을 이용한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발신자 동영상에서 이 사건 동영상의 도입 부분을 이용한 결과 유료 시청 수요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악곡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악곡 사용 부분 또는 그 일부를 이용하면 족하고 도입 부분을 이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법원은 발신자에게 피고가 주장한 비평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의 도입 부분까지 이용하는 것은 비평 목적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범위 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2017년 7월 20일 비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비평 목적과 무관한 이 사건 동영상의 도입 부분까지 복제하여 작성된 발신자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행위는 원고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비평을 목적으로 하는 인용의 경우 그 인용이 해당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그 인용이 시장 및 해당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비평 목적과 무관한 부분까지 이용할 경우 그 적법성이 부정됨을 분명히 함.

 

□ 참고 자료

- http://ipforce.jp/Hanketsu/jiken/no/11847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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