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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권법상 인용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 요청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11
첨부파일

2017-16-독일-1-심나리.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1.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권법상 인용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 요청

 

심나리*

 

독일연방대법원은 언론사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을 공표하며, 특히 그 내용을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저작권과 의사표명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사이의 형량, 저작권법상 인용권의 범위, 그리고 언론보도의 보호한계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 배경

○ 1994년부터 독일연방의회 녹색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폴커 벡(Volker Beck)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비폭력적인 성적 행위의 경우 부분적으로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1988년 책으로 출판됨.

○ 1988년 5월, 벡은 출판사가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책의 제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그는 이듬 해, 발행인이 그의 논문의 중심적인 내용을 독단적으로 편집해버렸고 이를 통하여 내용을 날조하려 했다고 주장함.

○ 2013년 연방의회선거 며칠 전, 기록보관소(아카이브)에서 논문원본이 발견되었고 벡은 이 논문원본을 많은 언론사에, 논문이 당시에 날조되었다는 증거로 전달함. 그는 언론사가 논문원본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에 논문원본과 출판된 책을 함께 공표하며, 언론사를 통해 그의 인터넷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함.

○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은 자신의 인터넷 포털의 기사를 통하여, 논문원본의 내용이 출판된 책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중심내용이 전혀 날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힘. 또한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 독자들이 논문원본과 출판된 책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슈피겔 온라인은, 벡이 일반 공중을 다년간 기만했다는 견해를 주장함.

○ 슈피겔 온라인이 내용을 공표한 것 및 특히 논문원본을 PDF 파일로 다운받도록 한 것에 대해, 벡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1심 및 항소심 판결

○ 주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함.<1>

○ 상급법원 또한 원고의 동의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피고의 의사표명 및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언론보도나 인용권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함.<2>

 

□ 연방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 독일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저작권법상 인용권의 범위와 언론보도의 보호한계로서 내용공표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함.<3>

○ 따라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절차를 연기하고,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G)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선결판결해 줄 것을 EU 사법재판소에 요청함

○ 첫째, 저작권과 정보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사이의 형량

○ 둘째, 언론의 저작권법상 인용권의 범위

-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d호에 따르면, 이미 합법적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계되고, 가능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비평이나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안의 경우 인용된 저작물 또는 그 일부가 분리할 수 없도록 새로운 텍스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링크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호출되는 PDF 파일의 형식으로 공중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함. 이와 같이 저작물을 언론보도와 분리되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것이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d호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인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

○ 셋째, 언론보도의 보호한계

-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5조 제3항 c호는, 보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는 한도 내에서, 시사 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인 경우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언론사의 인터넷 포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공공접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언론보도에 해당하는지, 즉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보호범위 내의 것인지에 관한 문제. 이는 언론사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미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아프가니스탄 페이퍼(Afghanistan Papiere)사안<4>에서, 언론사가 군사 기밀문서를 공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나 언론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를 EU 사법재판소에 선결판결을 요청한 바 있음.

○ 더 나아가 이번에 요청한 선결판결은 언론보도 및 인용권의 보호범위의 요건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음.

○ 독일연방대법원 대법원장 볼프강 뷔셔(Wolfgang Büscher)는, “특별한 공익”에 대한 문제에서 저작권이 어쩌면 뒤로 물러나야만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1> LG Berlin - Urteil vom 17. Juni 2014 - 15 O 546/13

<2> Kammergericht Berlin - Urteil vom 7. Oktober 2015 - 24 U 124/14

<3> BGH Beschluss vom 27. Juli 2017 - I ZR 228/15

<4> BGH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39/15

 

□ 참고 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p/1/i/5904/

 

* 레겐스부르크 법과대학 박사과정 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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