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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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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자의 통신자료는 법관의 허가 없이 제공될 수 있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8-11
첨부파일

2017-16-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6호

2017. 8. 11.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자의 통신자료는 법관의 허가 없이 제공될 수 있음

 

박희영*

 

인터넷 계약을 직접 체결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제삼자인 통신망사업자만 참가한 경우 이로부터 제공받은 IP주소 등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를 부정해 온 하급심의 견해들을 모두 수정하게 되어 권리자들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됨.

 

□ 사실 관계

원고는 ‘데드 아이슬랜드’(Dead Island)라는 컴퓨터 게임의 저작권자임.

○ 피고는 통신망 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중개하는 1&1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고 있음.

○ 원고는 자신의 컴퓨터 게임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제공되는 것을 알게 됨.

○ 원고는 자신의 컴퓨터 게임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제공한 IP주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이치 텔레콤을 상대로 법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함.

○ 독일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IP주소, 날짜 및 시간 등)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 요구됨.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절차에 참가한 통신망사업자나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저작권이 침해된 시점의 IP주소에 인터넷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됨(저작권법 제101조 제9항).

○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절차에 참가한 통신망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은 저작권이 침해된 시점의 IP주소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함. 하지만 이 IP주소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1&1이 배분한 것임.

○ 원고는 도이치 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법원의 명령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1&1에게 제시하여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고 경고비용의 보상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함.

 

□ 법적 쟁점

○ 인터넷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통신망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피고 및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자신과 인터넷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1&1이 법원의 정보 제공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삼자인 통신망사업자로부터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침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원고는 통신비밀에 해당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정당하게 확보하였고 피고의 성명과 주소는 통신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항변함.

□ 1심 및 원심 법원의 판결

○ 프랑켄탈 1심 법원과 원심법원은 통신망사업자와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회선보유자와 인터넷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법원의 명령 절차에 참가해야 한다고 판결함.

○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침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대법원은 2017년 7월 13일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함.<1>

○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절차는 IP주소가 저작권 침해 당시 어느 이용자의 회선에 할당되었고 그 이용자의 회선은 어느 제공자에 의해서 배정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정보 제공 명령 절차의 대상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관의 명령에 따라서 통신망사업자인 도이치 텔레콤이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함.

○ 인터넷 회선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는 통신비밀과 관련이 없는 통신자료에 해당됨. 이러한 정보는 저작권법 제101조 제9항의 정보 제공 절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인터넷 접속 제공자가 반드시 이 절차에 참가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는 정당하게 확보되었으므로 침해의 증거의 사용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인터넷 계약을 체결한 인터넷접속제공자가 법원의 정보 제공 명령 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제삼자인 통신망사업자만 참가한 경우 이로부터 제공받은 IP주소 등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2015년 초부터 하급심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옴.

○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들이 수정되어 권리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전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됨.

 

<1> BGH Urteil vom 13.07.2017 – 1 ZR 193/16.

 

□ 참고 자료

- http://bit.ly/2uerCW7

- http://bit.ly/2vEBBbt

- http://bit.ly/2wxuiic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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