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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 UNESCO,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국제-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국제] UNESCO,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다

 

박경신*

 

UNESCO는 기술 중립성, 창작자의 기본권 존중, 양성평등, 공정한 보상을 받을 창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이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집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배경

○ 2005년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동 협약’)‘ 채택 이후 디지털 환경 및 관련 기술에서 문화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변화됨. 그러나 필요한 기반 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으며, 예술가들은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이 문화에 대한 접근을 실제보다 쉽고 신속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2015년 6월 제5차 동 협약 당사국 총회는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디지털 쟁점들을 검토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2017년 6월 제6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것을 동 협약의 각국 위원회에 요구함.

○ 2017년 6월 15일 UNESCO는 기술 중립성, 기본권의 존중, 양성평등, 공정한 보상을 받을 창작자의 권리, 지식재산권이나 단체협상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강조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집행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이하 ’운영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주요 내용

○ 동 협약의 목적 및 원칙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운영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재확인하며 개발도상국의 예술가, 문화전문가, 기업 및 독립 기관이 창작하거나 제작한 작품에 대한 특별대우를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균형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작, 배포 및 접근의 전제조건으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및 기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협약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을 보호한다. 또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개선하면서 다양한 사회 공동체의 특별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창작의 단계에서 당사국들은 쌍방향적인 예술 관행을 비롯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창작의 형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이 단계에서의 조치에는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예술가와 전문가를 직접지원하고,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증진하며 디지털 권리의 집중 관리와 디지털 권리의 단체 협상이 가능하도록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자의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책 및 프로그램과 기금 사업을 포함.

○ 제작의 단계에서 당사국들은 문화창조산업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이 단계에서의 조치는 디지털화 및 문화창조산업의 제작 단계로의 기술적 도구의 통합증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창조산업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재정 마련 증진, 공적 분야와 사적 분야 간의 새로운 유형의 협력 장려 등을 목표로 해야 함.

○ 배포/유통 단계에서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이 배포될 기회를 지원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흥 지역 디지털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이 단계에서의 조치는 디지털 환경,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문화적 제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윤리적인 거래를 독려하고 관련 저작권 조약의 체결, 불법 복제를 방지하려는 조치와 같이 문화적 제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배포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접근 단계에서 당사국들은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하여 자유롭고 영구적인 접근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생활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이 단계에서의 조치는 디지털 기술과 다양한 문화적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접근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을 제공하도록 공공문화기관들을 독려하고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조치의 독려를 목표로 해야 함.

○ 당사국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과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상호보완성을 인정한 국내 개발 정책 및 국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음.

- 국내적 차원의 조치들은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며 지역적․국내적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창조산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국제적 차원의 조치들은 문화적 협력에 관한 합의들을 개선하고, 특히 공동제작 및 공동배포 협약의 이행 시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고려하며 인터넷과 디지털 장치의 사용에 있어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원과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평가

○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소비 증가가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 차이(value gap)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1>과 맥락을 같이 함.

 

<1> 2014년 11월 3일 프랑스의 실연권 집중관리단체인 아다미(Adami)는 실연자들이 분배받는 수익의 22배의 수익을 창출하지만 스트리밍 수익과 관련하여 음반 제작자와 스트리밍 업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비율의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권리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연자에게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성명을 르몽드(Le Monde)에 발표한 바 있음. 또한, 2014년 7월 독립 음반 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세계 독립 네트워크(Worldwide Independent Network)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한 예술가와 음반 회사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의 필요성을 요지로 한 ‘공정 디지털 거래 선언서(World wide Independent Network’s Fair Digital Deals Declaration)‘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29일 문화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거래에 관한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지로 하는 ’온라인 음악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협정(Protocole d'accord pour un dévelo ppement équitable de la musique en ligne)‘을 발표함.

 

□ 참고 자료

- https://www.fim-musicians.org/unesco-cop-6-2017

- http://bit.ly/1jShrjY

- http://bit.ly/2v1QRin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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