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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해전구 법원, 신문기사의 링크를 모아 제공한 행위는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라고 판결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

2017. 7. 28.

 

[중국] 해전구 법원, 신문기사의 링크를 모아 제공한 행위는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라고 판결

 

백지연*

 

법원은 대중에게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타사의 신문기사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중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신문기사를 읽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라고 판결함. 피고는 자신의 행위는 OSP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법원은 피고에게 총 인민폐 27만 위안(한화 약 4464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함.

 

□ 사건의 발단

○ 2014년 6월, 국가판권국은 피고가 자신의 플랫폼에 다른 신문사 신문의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음.

○ 2017년 4월 말, 원고는 피고가 원고회사의 직무저작물 및 위탁저작물 총 287개에 대한 링크가 여전히 피고의 플랫폼에 존재함을 확인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피고의 플랫폼에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는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저작물이 단순한 시사뉴스를 전달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가 플랫폼을 통해 신문기사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저작물이 자신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의 플랫폼에 링크로써 제공된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독창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므로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또한 피고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원고의 저작물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대중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OSP 면책조항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신속성과 확산성이 중요시 되었던 신문 저작물의 특성상 신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소홀했던 콘텐츠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또한 신문 저작물의 링크 제공행위가 OSP 면책조항을 적용 받을 수 없음을 판결에서 명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 자료

- http://china.huanqiu.com/hot/2017-07/10937159.html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39426.html

- http://news.163.com/17/0630/16/CO6LOO5V000187VE.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법전공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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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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