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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자스락, 저작권 위탁자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일본] 자스락, 저작권 위탁자가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권용수*

 

자스락은 정기 사원총회에서 ① 해외 지역만의 관리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정비, ② 관리 위탁 범위의 재설정 기간 단축, ③ 위탁자인 저작자의 자기 사용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 신탁 계약 약관 개정을 가결함. 이번의 약관 개정은 저작권자와 자스락의 신탁 계약에 있어서 위탁자인 저작권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배경

○ 자스락은 2017년 6월 28일에 개최된 정기 사원총회에서 ‘신탁 계약 약관 개정위원회’<1>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신탁 계약 약관 개정을 결의하고, 같은 달 30일 문화청 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함.

○ 이번의 약관 개정은 저작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스락의 신탁 관리 업무에 반영시키고, 위탁자인 저작권자가 자신이 위탁한 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정 내용

○ 이번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저작권 위탁자가 일본 국내에서의 이용에 대한 관리 위탁을 하지 않은 채 해외 지역에서의 이용에 대한 관리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스락은 해외의 저작권 관리 단체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자스락 관리 저작물이 해외에서 이용되는 경우 현지의 저작권 관리 단체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분배받아 왔음.

- 그러나 다수의 해외 저작권 관리 단체는 관리 계약 체결 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고 있음. 그 때문에 저작자 자신이 자스락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악출판사를 통하여 자신의 저작물이 자스락에 관리 위탁되어 있더라도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없음.

- 지금까지의 자스락 약관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이용에 대한 관리 위탁을 하지 않은 채 해외 지역에서의 이용에 대한 관리만을 위탁할 수 없었음. 그 결과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로 인하여 저작물의 국내외 관리업무 일체를 자스락에 위탁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저작자는 해외 지역에서의 사용료 분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자스락은 저작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해외 지역에서 일본 저작자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권리자에게 사용료가 적절하게 환원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외 지역만의 관리 위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함.

○ 둘째, 저작권 위탁자가 관리 위탁 범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자스락은 위탁자가 관리 위탁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2002년 도입하였음. 다만 지금까지 자스락은 저작물 이용 허락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위탁 범위의 재설정 기간을 3년<2>마다로 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위의 제도가 15년 이상 운용되면서 안정화되었고, 이용 허락의 안정성에 있어서 우려했던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위탁 범위의 재설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 셋째, 위탁자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 허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함.

- 신탁 계약에 의하여 특정 저작물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가 자스락에 이전되면 위탁자라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사용하기에 앞서 자스락의 이용 허락 절차를 밟아야 함이 원칙임.

- 다만 자스락은 위탁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위탁자인 저작자가 저작물의 이용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허락 절차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왔음.

- 이번 개정에서는 위탁자인 저작자가 음악출판사와 계약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목적이나 대가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 다만 이용 규모와 관련하여 연주회의 경우에는 입장료와 연주회장의 정원수를 곱한 값이 400만 엔<4> 이하, 복제의 경우에는 복제 수가 1000부 이하, 인터넷 전송의 경우에는 전송기간 3개월 또는 다운로드 횟수 1000회 중 짧은 기간을 상한으로 규정함.

 

□ 평가

○ 이번의 약관 개정은 위탁자인 저작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스락의 관리 업무에 반영시키는 한편 저작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이번 개정은 위탁자에 대하여 새로운 가능성이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스락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저작자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음. 이는 자스락의 영향력 유지・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일본의 매력 있는 콘텐츠를 해외에 알리는 쿨 재팬 전략에 의하여 해외에서의 일본 콘텐츠 이용 기회가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지역만의 관리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은 권리자의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의의가 있음.

 

<1> 신탁 계약 약관 개정위원회는 자스락의 정회원인 작사가, 작곡가, 음악출판사 및 변호사로 조직된 이사회의 자문기관 중 하나로 이사회로부터 자문을 얻어 약관에 관한 조사・심의를 실시함.

<2> 제도 도입 당시의 기간은 5년이었음.

<3> 연주회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연주회장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이 400만 엔을 초과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jasrac.or.jp/release/17/170713.html

- http://www.jasrac.or.jp/release/pdf/170713.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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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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