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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항소법원, 매장의 인테리어 배치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프랑스-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프랑스] 항소법원, 매장의 인테리어 배치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박경신*

 

두에(Douai) 항소법원은 이미 알려진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형태의 장식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장의 인테리어 배치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이탈리아 화장품 소매업체인 원고는 프랑스 화장품 소매업체가 원고의 매장의 배치를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깔끔한 선을 사용하고 고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화장품을 진열하였고, 이러한 배치 방식은 특정 형태의 가구, 직선적 구성 요소들과 결합되어 독창적인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냈으며 매장을 배치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의적인 선정을 통해 독창적 기여를 보여준다고 주장함. 아울러 원고는 매장 내 사용된 점진적 색상들과 흰색의 가구 안에 포함된 제품들의 수직적 변경과 같은 요소들의 결합은 전체적으로 특징적이면서 현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므로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매장 배치는 저작자의 개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독창적이지 않은 개별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결합은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소송 경과

○ 2015년 5월 릴(Lille) 지방법원은 원고의 매장 배치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매장 배치는 독창적이 아니며 설사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피고의 매장 배치는 원고의 매장 배치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결

○ 2017년 3월 16일 두에(Douai) 항소법원은 이미 알려진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형태와 장식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장의 인테리어 배치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프랑스 저작권법 제112조의 1은 장르, 표현형식, 가치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함. 따라서 법원은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됨.

다만 기존의 저작물을 단순히 치환하거나 수정한 것은 정신적 창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

○ 응용미술의 경우에도 이미 알려진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형태와 장식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원고는 화려함과 현대성을 연상시키는 환경과 배경에서의 화장품 판매라는 콘셉트에 맞게 독특한 효과와 명확한 시각적 식별력을 만들어 내는 두드러진 방식으로 매장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인터리어를 배치함.

- 하얗게 옷칠이 되어 있고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서랍을 포함한 삼각형 모양의 진열대의 형태는 부드럽고 둥근 외형을 만들어내면서 몽환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특징을 강화하기 때문에 독특함.

- 원고는 상점의 각 옆면에 이러한 가구들을 배치하여 제품을 진열함으로써 미완성의 시각적 측면과 깨끗한 성질을 강화함.

○ 따라서 원고의 매장의 인테리어 배치는 기존에 알려진 형태와 색조의 독창적인 결합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저작자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고가 독특한 형태를 추구하였다는 증거가 됨.

 

□ 평가

○ 이번 판결로 상품의 배치 방식, 색채의 규칙적 변화와 같은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개별 구성 요소들이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 자체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독창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uYNrgt

- http://bit.ly/2eH695f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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