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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고등법원, 사진 속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공표하게 한 언론인에게 벌금형 선고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2017-15-독일-1-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5호

2017. 7. 28.

 

[독일] 고등법원, 사진 속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공표하게 한 언론인에게 벌금형 선고

 

김정근*

 

고등법원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에볼라 감염 의심자로 오인하여 무단 촬영한 후 언론 편집부에게 전달 및 온․오프라인 언론에 해당 인물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표하게 한 언론인이 예술 및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 사실관계

○ 언론인인 피고는 한 언론기관의 에볼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5년 10월 아헨에 있는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의사로부터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받아 착용하고 있던 어두운 피부색을 지닌 환자 N을 주시하게 됨.

○ 이 때 피고는 의사가 다른 환자들과 섞여있던 환자 N에게 다른 환자들과 거리를 두고 서 있을 것을 요청하는 것과 의사와 환자 N의 대화 중에 나온 “열”, “에볼라”, “벨기에”, “콩고” 이라는 단어를 엿듣게 됨.

피고는 의사와 환자 N의 대화내용으로부터 환자 N이 에볼라 감염의심자라고 오인함. 이에 에볼라 감염의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진찰실로 들어가는 환자 N을 쫓아 무단으로 환자 N을 촬영함.

○ 환자 N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피고에게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니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 요청을 무시함. 또한 환자 N을 담당하던 의사가 피고에게 환자 N은 에볼라 감염 의심의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함.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도 피고가 사진을 삭제하도록 하지 못했음.

○ 피고는 촬영한 사진 데이터를 여러 언론 매체의 편집국에 전송했지만 사진 데이터를 받은 편집자들은 해당 사진의 공표를 거절함.

○ 피고는 환자 N을 촬영하던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자신의 지인이 사장으로 있는 한 언론사에 공표를 목적으로 전달함. 이 때, 피고는 사진 상의 환자 N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전달하였고, 이 사진이 환자 N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인지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공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

○ 해당 언론사는 환자 N이 촬영된 사진을 “에볼라 감염의심 환자가 병원 복도에서 40분간 기다림”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여 온라인 신문과 오프라인 신문으로 공표함. 이 때 온라인 신문에서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환자 N의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바로 공표되었고, 오프라인 신문에서는 약간의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공표되었지만 환자 N의 초상을 가리기에는 부족했음.

○ 원고인 검찰은 피고가 환자 N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뒤 환자 N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표하게 한 행위를 예술 및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이하 예술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고 피고를 기소함.

□ 사건의 경과

○ 2015년 10월 아헨 구법원은 피고가 유죄임을 판결하고 매일 80유로씩 25일간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함.

○ 원고는 피고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헨 지방법원에 항소함.

○ 2016년 9월 아헨 지방법원은 원고의 구형을 받아들여 매일 80유로씩 40일간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형을 선고함.

○ 피고는 아헨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함.

○ 2017년 6월 쾰른 고등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법원의 판결<1>

○ 법원은 피고가 환자 N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환자 N의 모습을 공표하게 한 행위로 예술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함.

○ 예술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초상은 오로지 초상권자의 동의 하에서만 배포되거나 공개될 수 있는데, 피고는 환자 N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N의 초상이 드러난 사진을 언론 편집부에 전달하였고 이를 모자이크 수정 없이 공표하게 한 것이므로 유죄임.

○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초상이 시대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경우 초상을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보도에 의해 배포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초상권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진 수정 처리하지 않은 초상이 배포되면 환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공공을 위한 정보전달의 의도를 목적으로 한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없음.

○ 더 나아가 언론인은 초상을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사진을 전달한 언론인 본인이 초상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사진 수정을 해야하고, 사진 수정을 할 수 없다면 사진을 전달받은 사람이 사진수정을 하도록 지시해야 함.

○ 환자 N의 초상이 실제적으로 드러나 공표되었기에 예술저작권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예술저작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1> Urteil vom 2. 6. 2016, Oberlandesgericht Köln, 1 RVs 93/17.

 

□ 참고 자료

- https://goo.gl/tePBFe

- https://goo.gl/1C2rzA

- https://goo.gl/mbRq56

- https://goo.gl/6vmv76

- https://goo.gl/Dx4Kgo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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