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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정부, 현행 저작권법과 디지털기술 환경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9. 2017-14-뉴질랜드-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뉴질랜드] 정부, 현행 저작권법과 디지털기술 환경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다

 

박성진<*>

 

뉴질랜드 정부는 본디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2013년 예정한 바 있으나, 해당 검토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과추이를 살핀 이후로 연기한 바 있음. 2016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저작권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도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검수작업에 착수함. 이번 저작권법 검토는, 현행 저작권법과 뉴질랜드 정부의 저작권 정책의 정합성 및 문제점을 살피고,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임. 이번 저작권법 검토는 2015년부터 2016년에 있었던, 저작권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임. 이번 저작권법 검토의 진행상황은 2018년 초에 공개될 예정임.

 

□ 배경

○ 뉴질랜드의 현행 저작권법은 1994년 저작권법이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전송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저작물 이용 행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 개정 저작권법을 운영함.

- 2008년 개정 저작권법은, 개정 전 저작권법이 방송저작물과 케이블 프로그램저작물로 구분했던 영상저작물의 종류를 ‘공중송신저작물(communication work)’로 통합함.

- 일시적 복제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제한조항을 도입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역분석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법 조항을 도입함.

- 포맷 시프팅(format-shifting)<1> 혹은 타임 시프팅(time-shifting)<2>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법 조항을 도입함.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사유를 도입함.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수준을 향상함.

- 저작권 관리정보에 대한 새로운 보호 조항을 도입함.

○ 본디 2008년 개정 저작권법에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는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그러나 2013년에 뉴질랜드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결정된 이후에 저작권법 검토를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고, 2016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이 협정 준수하고자 함.

○ 외국의 다수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기술 환경과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고,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뉴질랜드 창작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번 뉴질랜드 저작권법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창작산업과 저작권법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뉴질랜드 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와 뉴질랜드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Heritage)는 창작산업 및 디자인 산업과 저작권법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보고서를 발표함.

○ 뉴질랜드 무역소비자부 장관(Minister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은 이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17년 6월 29일,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함.

 

□ 검토의 목적

○ 이번 저작권법 검토는 저작권법 정책과 현행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평가기 위함.

○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함에 반하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그 장애물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산업계에 대한 규제 혹은 자율규제에 의한 해결 및 저작권법 개정에 의한 해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저작권법 검토에 대한 진행상황은 공적 논의를 위하여 2018년 공개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tbfmrc

- http://bit.ly/2tC7sG7

- http://bit.ly/2uDSpeU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1>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 포맷을 변환하는 것.

<2>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영상저작물을 녹화하였다가 다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변경 기능.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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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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