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일본] CODA, 2017년 저작권 침해 대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승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8. 2017-14-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일본] CODA, 2017년 저작권 침해 대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승인

 

권용수*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CODA)는 2017년 정기사원총회에서 판매점, 전자상거래 사이트 및 인터넷상에서의 해적판 대책 지원,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 검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 수집・분석,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조기발견・삭제나 리치사이트에의 제도적 대응 요청 등 저작권 침해 대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승인함.

 

□ 배경

○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기구(CODA)는 일본 콘텐츠의 정품 유통 촉진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정 유통의 방지를 목적으로 일본 내외의 관계 기관과도 연계하여 저작권 침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임. 그 때문에 CODA는 저작권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CODA는 2017년 6월 8일 정기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저작권 침해 대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2017년 사업계획을 승인함.

 

□ 2017년 사업계획

○ CODA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에 관계된 일본 내외의 산업계, 권리자 단체 및 정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해적판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검토・실시할 계획임.

- 예컨대 일본 내의 저작권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연합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해외의 저작권 관련 단체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의 저작권 제도나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판매점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의 해적판 대책

- CODA는 해외에서의 일본 콘텐츠 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침해 발생국과 공동으로 침해 행위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

- 해적판 판매 사업자가 전자 상거래를 악용하여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 세관 및 부정 상품 대책협의회와 연계하여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한 일본 내외의 대책을 강화함.

- 악질적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나 형사절차 외에 민사절차를 병행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실시함.

-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을 구입하는 사람 중에는 재외 일본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 일본인에 대한 광고, 보급・계몽 활동을 검토・실시할 계획임.

○ 인터넷상에서의 해적판 콘텐츠 대책

- CODA는 권리 침해 동영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삭제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의 SI정보<1>에 직접 핑거 프린트를 생성하던 기존의 조치에 더해 음성의 핑거 프린트도 생성하는 방식의 유용성을 검토할 계획임. 또한 CODA가 2016년 6월부터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전문 인력에 의한 불법 동영상 감시를 강화하고, 대상 작품 수나 대상 사이트를 확대할 계획임.

- CODA는 악질적인 사이트의 정보를 저작권 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갱신하고, 해당 리스트에 게재된 악질적인 사이트에 적용할 보다 강력한 대책을 검토함. 한편 정품 전송 사이트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작품 리스트의 정비를 검토하고 해당 정보를 권리 행사나 정품 유통 촉진을 지원하는 기본 정보로 활용함.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의 대응으로서 권리자로부터 통보가 있은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발생된 어플리케이션의 삭제를 요청함.

- 권리자로부터의 통보에 의하여 발견된 유료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국은행협회나 각 은행과 협력하여 결제처리의 정지 및 계좌 동결을 실시함.

○ CODA는 일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실시함.

- CODA는 일본 콘텐츠의 피해 실태를 집약・분석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종합 대책 센터’<2>의 구축을 계획임.

○ CODA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리치 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요청하고, 개정 후 대처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

- 위법 콘텐츠에의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 중 ①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위법 콘텐츠의 확산을 조장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②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위법 콘텐츠임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임.

○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사이트의 운영사업자 정보나 라이선스 현황,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정리한 ‘사이트 평가 보고서’를 작성・배포하고 저작권 보호에 활용함.

 

<1> SI정보는 각 방송국의 공식 프로그램 정보를 말함.

<2> 온라인 종합 대책 센터는 기존의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침해 정보 및 침해 대책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침해 대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137

- http://www.coda-cj.jp/s/170608c.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일본] CODA, 2017년 저작권 침해 대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승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