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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대법원, 감독이 오페라의 결말을 변경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6. 2017-14-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프랑스] 대법원, 감독이 오페라의 결말을 변경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프랑스 대법원은 감독이 오페라의 대사나 음악을 변경하지 않았고, 오페라에 포함된 종교적 노래들과 함께 단두대의 소리를 충실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사건 오페라의 저작자가 의도한 주제인 희망, 순교, 은총, 성도들의 교제를 존중하였으므로 감독의 무대 연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오페라의 결말의 변경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1956년 프랜시스 폴랑(Francis Poulenc)은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Dialogue des Carmélites, 이하 “이 사건 오페라”)’를 작곡했으며 이 사건 오페라의 가사는 조르주 베르나노스(Georges Bernanos)의 극본을 바탕으로 함.

- 이 사건 오페라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당시 카르멜회 수녀가 되기로 결정한 젊은 프랑스 귀족을 주인공으로 함. 프랑스 혁명가들이 카르멜회 수녀들에 대한 종교 탄압을 시작한 이후 수녀들이 순교를 맹세한 가운데 주인공은 수녀원을 도망침. 이 사건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카르멜회 수녀들이 ‘살바 레지나(Salve Regina)’를 합창하면서 한 사람씩 처형장으로 향하는데 오케스트라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도끼 소리가 나면 합창 소리가 줄어들면서 단두대의 칼날이 또 다른 수녀를 처형하였음을 암시함.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라틴어 찬가를 부르면서 조용히 단두대 계단으로 오르며 죽어가는 장면에서 오케스트라는 이 사건 오페라 시작 부분에서 처음 연주된 이 사건 오페라의 주제 선율을 연주함.

○ 2010년 오페라 감독인 피고는 이 사건 오페라를 연출함. 피고는 별도로 오페라의 악보나 대사는 변경하지 않았으나 오페라의 배경을 프랑스 혁명 시대에서 현대로 변경하고, 마지막 장면에는 단두대가 등장하지 않고 수녀들이 한 사람씩 구출되는 등 여러 장면들을 변경함.

- 이에 폴랑과 베르나노스의 유족은 파리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경과

○ 2014년 3월 파리 지방법원은 피고의 무대 연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오페라의 결말에 대한 변경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그러나 2015년 10월 파리 항소법원은 피고가 오페라의 음악과 대사를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오페라의 저작자가 의도한 이야기의 결말을 완전히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의 연출은 이 사건 오페라의 정신을 왜곡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아울러 피고가 연출한 오페라 DVD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림.

- 또한 파리 항소법원은 감독에게 무대 연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독의 자유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의도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함.

 

□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

○ 2017년 6월 22일 프랑스 대법원은 감독이 이 사건 오페라의 결말을 변경한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피고의 무대 연출은 이 사건 오페라의 대사나 음악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페라에 포함된 종교적 노래들과 함께 단두대의 소리를 충실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가 연출한 이 사건 오페라의 결말은 이 사건 오페라의 저작자가 의도한 주제인 희망, 순교, 은총, 성도들의 교제를 존중하였음. 따라서 피고의 무대 연출에 의하여 이루어진 오페라의 결말의 변경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피고의 표현의 자유와 이 사건 오페라의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간의 공정한 균형을 검토하지 않고 피고가 연출한 이 사건 오페라의 DVD와 판매를 금지한 것은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제2항<1>에 반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기존의 창작물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를 법원이 차단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한 프랑스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2>

 

<1>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0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타인의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2015년 5월 15일 프랑스 대법원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창작된 작품의 저작권 침해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럽 인권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작품의 침해가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 의심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 또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uMdlzX

- http://bit.ly/2tO2cBg

- http://bit.ly/2tT1dk4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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