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미국] 저작권청, 미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일부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7-07-17
첨부파일

2. 2017-14-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4호

2017. 7. 14.

 

[미국] 저작권청, 미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일부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박경신*

 

미국 저작권청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를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를 검토한 보고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Section 1201 of Title 17)’를 발간함. 이 보고서는 현행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의 전체적 구조와 범위는 적절하므로 기본적인 체계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만 보안 검사, 암호 연구, 컴퓨터프로그램의 진단, 보수 또는 유지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우회를 허용하는 규정의 신설을 권고함.

 

□ 배경

 

1998년 신설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이 저작물 이용자의 비침해적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이 발효된 2000년부터 3년마다 ‘룰메이킹(rulemaking)’ 절차를 통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미국 저작권청장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의 예외가 필요한 유형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미국 의회 도서관장에게 권고함.

 

- 미국 의회 도서관장은 권고된 내용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의 예외를 위한 룰메이킹 절차에서 검토하여 우회 금지 조항이 3년간 적용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의 유형들을 공표함.

 

○ 미국 저작권청은 지금까지 총 6번의 룰메이킹을 수행하였는데 최근 기술적 보호를 받는 컴퓨터 코드의 증가,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 코드에 대한 접근 요청, 일시적 예외 사유 갱신에 대한 검토 등을 요청받음.

 

이에 따라 미국 하원법사위원회는 미국 저작권청에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의 영향 및 실효성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였고 미국 저작권청은 이에 따라 연구에 착수함.

- 미국 저작권청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영향,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역할,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보안 연구 등의 행위에 적용되는 영구적 우회 금지 예외의 적절성, 룰메이킹 절차 등에 관한 개정안에 관하여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광범위한 공중 의견 수렴을 실시함.

 

2017년 6월 22일 미국 저작권청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를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를 검토한 보고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Section 1201 of Title 17)’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현행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의 전체적 구조와 범위는 적절하므로 기본적인 체계를 개정할 필요는 없음.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에 따른 조치가 디지털 불법 복제에 대한 권리 보호 방법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비침해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현행 미국 저작권법상 영구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 사유들은 진보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충분히 유연하지 않음.

 

- 따라서 임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 사유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 도서관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 사유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함.

-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 제(j)항의 보안 검사를 위한 예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안 검사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전 승인 요건을 완화하며 면책 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들을 명확히 하거나 삭제할 요가 있음.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 제(g)항의 암호화 연구를 위한 예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독서 보조 기술의 사용과 장치의 수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의 진단, 수리 또는 유지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 특정 기술이나 장치의 이용에 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를 제한하는 방식은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시대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정이 필요함.

 

-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적법한 보존, 대체 및 연구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구적 예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없음.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에 따라 이러한 기관에 인정되는 저작권 예외를 감안할 때 이러한 기관들에 적용되는 영구적 예외 사유 인정은 시기상조임.

 

- 시청각저작물의 교육적 이용 및 2차적 이용에 영구적 예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없음. 룰메이킹 절차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의 이용에 예외가 인정된 바 있으나 이러한 예외의 인정 범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구적 예외 사유 인정은 시기상조임.

3년마다 이루어지는 룰메이킹 절차가 간소화되고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특정 예외 사유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일시적 예외 인정의 갱신이 추정되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최초의 보고서임.

 

○ 이번 보고서에 대하여 민주주의기술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현행 사이버보안 연구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의회가 이번 저작권청의 권고에 따라 저작권법 제120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룰메이킹 절차에 미국 저작권청과 이해 관계자들이 지출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룰메이킹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에는 일반 공중이 룰메이킹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tT6ZCb

- http://bit.ly/2sOsDCB

- http://bit.ly/2uMd6EV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미국] 저작권청, 미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조항의 일부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