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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3]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2017-13-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다

 

박경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부여하고 절판 도서의 저작자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디지털 복제에 반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랑스 국내법은 무효라고 판시함.

 

□ 배경

○ 20세기에 출판되었으나 절판된 도서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 2012년 3월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들이 프랑스 지식재산법에 신설됨.

○ 이 사건 법률이 적용되는 절판 도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되었으나 종이책이나 디지털 형태로 출판되지 않아 현재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도서임.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절판 도서 목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감독하며 누구라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절판 도서를 등록해 줄 것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요구할 수 있음.

○ 절판 도서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후 저작자나 절판 도서를 종이책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출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인가받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음. 이러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5년간 존속하며 갱신이 가능함.

○ 절판 도서의 저작자와 이 절판 도서를 종이책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출판사는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를 철회할 것임을 언제든지 집중관리단체에 공동으로 통지할 수 있음. 또한 절판 도서의 저작자는 자신이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를 철회할 것임을 언제든지 집중관리단체에 단독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소송의 경과

○ 작가인 원고는 이 사건 법률이 EU 저작권 지침상 복제권 제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이 사건 법률의 무효 심판을 청구함.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위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가받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절판 도서의 저작자가 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EU 저작권 지침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심판을 제청함.

○ 2016년 11월 16일 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의 국내법은 EU 저작권 지침하에서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디지털 방식의 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받고 추가적인 형식적 절차 없이도 디지털 형태로의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사법재판소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이용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는 이 저작물을 종이책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출판사와의 합의 없이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1>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결

○ 2017년 6월 7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가받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부여하고 절판 도서의 저작자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이러한 디지털 복제에 반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사건 법률은 무효라고 판시함.

○ 절판 도서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시스템은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저작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이러한 디지털 복제에 반대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아울러 EU법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사법재판소의 해석상 절판 도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가된 집중관리단체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됨. 그러나 인가된 집중관리단체에 부여된 절판 도서의 디지털 복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철회할 것임을 절판 도서의 저작자와 이 절판 도서를 종이책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출판사가 공동으로 집중관리단체에 통지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절판 도서의 저작자가 단독으로 집중관리단체에 통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문화유산 소장 기관이 절판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EU 저작권 지침 개정안에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판결에 의하여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 관련 조항이 어떻게 개정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1> Judgment of 16 November 2016, Marc Soulier and Sara Doke v Premier ministre and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C-301/15, EU:C:2016:878.

 

□ 참고 자료

- http://bit.ly/2sXSWdI

- http://bit.ly/2sWd40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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