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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3] [EU] 사법재판소,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2017-13-EU-1-심나리.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EU] 사법재판소,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심나리*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EU 사법재판소는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행위가 EU 저작권 지침상 재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플랫폼 이용자에 의하여 파일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게시되는 경우에도 운영자는 이에 대한 접근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배경

○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는 스웨덴의 안티 카피라이트 단체에 의해 2004년 10월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비트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임.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다운로드 촉진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럿베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또는 불법 복제 예방 운동의 가장 눈에 띄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

○ 네덜란드 Brein 재단<1>은 Ziggo<2>와 Xs4aLL<3>의 운영 중단 및 파이럿베이의 도메인네임과 IP 주소의 차단을 청구하며 네덜란드 법원에 소를 제기함.

○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14. 1. 18. 폐쇄 조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파이럿베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 네덜란드 대법원은 파이럿베이와 같은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이 EU 저작권 지침상의 공개 재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EU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공개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 즉 공개 재현권을 가짐. 공개 재현의 하나로 공중 접근은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공중이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 파이럿베이를 통하여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

- 한편 파이럿베이의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파이럿베이의 운영자가 자신의 플랫폼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파일에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플랫폼에 관한 블로그 및 포럼에서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신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콘텐츠를 재현할 것을 독려하고 있음.

- 파일 공유 플랫폼의 운영자가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하에 플랫폼의 이용자에게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의 접근을 허용한 모든 행위는 EU 저작권 지침상의 재현 행위일 수 있음.

 

□ EU 사법재판소의 판단

○ EU 사법재판소는 2017년 6월 14일 파이럿베이 등의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에 대해 판결함.<4> EU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가 이용자들에 의해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파이럿베이의 운영자가 고의로 불법적인 콘텐츠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을 강조함.

○ 파이럿베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공중에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따라서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은 사실상 EU저작권 지침의 의미에서 재현행위로 간주되어야 함.

○ 따라서 파이럿베이와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의 온라인 파일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 관련 콘텐츠가 파일 공유 플랫폼의 이용자에 의해 온라인에 입력된 경우에도, 운영자는 이러한 작품의 제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함.

- 파이럿베이 운영자의 콘텐츠 목록 작성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또한 파이럿베이의 운영자는 검색엔진에 작품의 종류, 장르 또는 인기를 기반으로 한 카테고리를 제안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운영자는 오래되거나 잘못된 콘텐츠를 삭제하고 능동적으로 특정한 콘텐츠를 필터링함.

 

□ 평가 및 전망

○ 파일 공유 플랫폼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는 이제까지 단지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였을 뿐 공유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은 EU 사법재판소에 모순되며 파이럿베이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앞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 위반의 경우에 파일 공유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 음악, 영화, 게임, 쌍방향 소프트웨어 및 도서의 작가, 아티스트, 출판사, 제작자 및 배포자 공동 불법복제 방지재단임.

<2> Ziggo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식의 케이블 TV, 광대역 인터넷 그리고 전화 서비스를 개인 및 상업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임.

<3> Xs4all은 NLnet, SURFnet에 이은 네덜란드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로 회사의 이름은 인터넷 속어 Access for all을 의미함.

<4> EuGH 2017. 06. 14. C 610/15, JURION 2017, 360921

 

□ 참고 자료

- http://www.urheberrecht.org/news/5881/

- http://www.urheberrecht.org/news/5125/

 

* 레겐스부르크 법과대학 박사과정 심나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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