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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3] [미국] 대법원, 저작권자는 삭제 통지 발송 전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 불허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2017-13-미국-4-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미국] 대법원, 저작권자는 삭제 통지 발송 전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상고 불허

 

박경신*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자료에 대한 삭제 통지를 보내기 전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자료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선량하게 믿었다면 허위 진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불허함.

 

□ 사실 관계

○ 2007년 2월 원고는 자신의 아이가 부엌에서 가수 프린스의 노래 <Let’s Go Crazy>에 맞추어 춤을 추는 29초 분량의 동영상을 “‘Let’s Go Crazy’ #1”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음.

○ 유니버설 뮤직은 <Let’s Go Crazy>가 원고의 동영상 전체에 걸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동영상의 제목이 “‘Let’s Go Crazy’ #1”인 점 등을 이유로 프린스의 노래가 원고의 동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튜브에 원고의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 제3호 (A)목에 따라 유니버설 뮤직은 원고가 삭제 통지 대상인 동영상에 프린스의 노래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 통지서에 포함시킴.

○ 삭제 통지서를 받은 유튜브는 원고의 동영상을 삭제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동영상 복구를 위한 대응 통지를 유튜브에 발송함.

○ 유튜브는 원고의 대응 통지 사본을 유니버설 뮤직에 발송하였으나 유니버설 뮤직은 원고의 대응 통지에는 원고가 원고의 동영상이 실수나 오인으로 인하여 제거되었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g)항 제3호 (C)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동영상은 복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함.

○ 2007년 7월 원고는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콘텐츠의 삭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악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f)항에 근거하여 유니버설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경과

○ 2013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공정 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f)항에 따른 책임이 증명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함.<1>

○ 2015년 9월 14일 제9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자는 삭제 통지를 보내기 이전에 우선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다만 제9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동영상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관적으로 선량하게 믿었다면 설사 법원이 저작권자의 믿음과 달리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해도 저작권자가 이러한 선량한 믿음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며 배심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시함.<2>

○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함.

○ 2017년 5월 16일 미국 법무부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f)항에 따른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함을 실질적으로 알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어야 한다고 판시한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이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대법원의 판단

○ 2017년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삭제 통지에 있어서 허위 진술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불허함.

 

□ 대법원의 상고 불허의 영향

○ 대법원의 상고 불허에 따라 저작권 침해 통지 발송자가 타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단 사실을 알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저작권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됨.

○ 이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기 이전에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저작물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삭제를 요청함에 있어서 이전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용자 제작 콘텐츠, 특히 인터넷상에서 입소문이 나 인기를 얻은 바이럴 동영상(viral video)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공정 이용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환송되어 유니버설 뮤직이 원고의 동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량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여부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1> Lenz v. Universal Music Corp., 2013 WL 271673 (N.D. Cal. Jan. 24, 2013).

<2> Lenz v. Universial Music Corp., 801 F.3d 1126 (9th Cir. 2015).

 

□ 참고 자료

- http://bit.ly/2sXdzH0

- http://bit.ly/2tGZB8U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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