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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3] [미국] 법원,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2017-13-미국-2-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미국] 법원,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박성진*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 저작물을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자신의 캐시 서버에 저장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기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이용되는 저작물의 일부가 잠시라도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면 미국 법원도 해당 침해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함.

 

□ 사건의 배경

○ 원고는 성인용 사진저작물과 영상저작물 등을 취급하는 라이브러리 업체로 인터넷에 그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사진저작물을 전시하고 이용자들은 유료로 해당 사진들을 이용할 수 있음.

○ 피고는 이용자가 가장 최적의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를 탐색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의 캐시 서버에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콘텐츠 전송 환경을 자동으로 최적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콘텐츠를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광고하였음.

○ 또한 피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피고 서비스의 서버가 위치한 미국의 주소로 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왔으며 피고는 이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이트에 이용자의 IP 주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광고함.

○ 저작권자가 피고 서비스에 침해 사이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이를 거절함.

 

□ 법원의 판시 내용

○ 2016년 10월 24일 있었던 약식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침해 행위에 대한 기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함.

○ 2017년 6월 1일 법원은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접근 경로를 제공한 서비스의 서버가 미국 내에 있지 않더라도 미국 법원은 이 사이트가 직접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함.<1>

○ 이 사건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여 업로드함으로써 미국에서도 불법 복제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직접 침해를 구성함.

○ 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따지는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건에 피고 서비스를 견주어 보았을 때, 피고 서비스를 통하여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목적에 다른 가치를 부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법원은 이용된 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에 따르면 원고 저작물은 미적 감상을 자극하는 사진저작물이기 때문에 피고는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 피고가 이용자에게 접근을 제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원고 저작물의 전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실질성에 대한 공정이용의 세 번째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함.

○ 피고의 서비스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자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미국 내에 캐싱 복제본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미국 이용자들의 접촉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원고의 시장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re6Kwu

- http://bit.ly/2rYkUmE

 

<1> ALS Scan, Inc. v. Cloudflare, Inc., CV-16-05051-GW-AFM(x) (C.D. Cal. June 1, 2017).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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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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