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13] [미국] 법원, 발행되지 않은 전기를 뮤지컬 소재로 이용한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30
첨부파일

2017-13-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3호

2017. 6. 30.

 

[미국] 법원, 발행되지 않은 전기를 뮤지컬 소재로 이용한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김혜성*

 

네바다 지방법원은 뮤지컬 초연 이전에는 전기의 시장가치가 없었고 전기의 1% 미만만이 무단 이용되었으며 이용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발행을 넘는 변형이 있었으므로 발행되지 않은 전기를 뮤지컬 소재로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이용된 저작물의 시장가치와 창작적 표현을 추가한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정이용 예외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임.

 

□ 사실 관계

○ A가 1960년대의 유명 팝 그룹인 B의 멤버 중 한 명인 C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C는 A에게 자신의 전기를 써 주면 전기 작가로 A를 표기하고 그 판매 수익도 동등하게 나누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뒤 1998년 12월에는 서면으로 그 약속을 확인함.

○ A는 인터뷰, 신문 및 잡지 기사에 기초하여 C가 자신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형식(narrative-style)의 B 그룹 이야기가 포함된 전기를 창작하였으나 이 전기는 발행된 적이 없음.

○ C는 A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1월 11일 자신을 유일한 저작권자로 하여 전기의 저작권 등록을 함.

○ C는 1999년 B 그룹의 다른 멤버들에게 전기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었고 그 멤버들은 다시 D 뮤지컬 창작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줌.

C는 2005년 A의 처가 전기를 발행하는 것을 돕기로 약속하였다가 이후 전기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기의 발행을 도와주지 않음.

○ 2005년에 B 그룹 이야기를 다룬 D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고 큰 인기를 끌어 2006년에는 토니상을 수상하고 이후 영화로도 제작됨.

○ A 측은 2007년에야 A를 전기의 공동 저작자 및 저작권자로 등록해 줄 것을 저작권청에 신청하여 A와 C가 공동 저작자 및 저작권자로 등록됨.

 

□ 사건의 경과

○ A의 처는 2007년 12월 C 및 D 뮤지컬의 제작자, 작가,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을 상대로 뮤지컬은 전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전기에 기초하여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이어서 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연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배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A의 처는 소 제기 이후에 C와는 합의를 하였음.

○ 2016년 11월 배심원단은 C가 D 뮤지컬 제작자에게 전기를 이용할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D 뮤지컬 제작진은 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뮤지컬 성공의 10%는 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네바다 지방법원은 2017년 6월 14일 뮤지컬 초연 이전에는 전기의 시장가치가 없었고 전기의 1% 미만만이 무단 이용되었으며 이용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발행을 넘는 변형이 있었으므로 발행되지 않은 전기를 뮤지컬 소재로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1>

○ D 뮤지컬이 초연되기 이전에 전기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는 시장가치가 없고 오늘날 전기가 시장가치를 가지게 된 것은 50% 이상이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저작물로 구성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기의 창작적 표현 중 1% 미만이 포함된 뮤지컬 덕분이므로 결국 뮤지컬이 전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켰음.

○ 배심원단은 전기 중 145개의 창작적 어휘가 뮤지컬에서 도용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145개의 어휘는 전기에 사용된 총 6만 8500개 어휘의 약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의 핵심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할 수 있음.

- C에 대한 전기는 C의 관점에서 숨겨진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가 영리적 목적으로 발행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A의 문장력은 전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줌.

- 반면에 D 뮤지컬은 주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리고 D 뮤지컬 목적이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기 속 A의 독자적 관점에 다른 세 멤버의 대립되는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전기와는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 내어 이야기가 전개됨.

- 이는 D 뮤지컬 창작자는 단순한 재발행 이상의 창작적 표현을 더하여 D 뮤지컬을 창작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전기를 변형하여 이용하였다는 점이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평가

○ 이 판결은 이용된 저작물의 시장가치와 창작적 표현을 추가한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정이용 예외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임.

 

<1> Corbello v. DeVitto, 2017 WL 2587924 (D. Nev. June 14,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s7QOR1

- http://bit.ly/2tbd4cE

- http://bit.ly/2rkmQVE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13] [미국] 법원, 발행되지 않은 전기를 뮤지컬 소재로 이용한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