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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 [독일] 대법원, 음반의 샘플링 허용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23
첨부파일

2017-12-독일-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2호

2017. 6. 23.

 

[독일] 대법원, 음반의 샘플링 허용 여부에 대하여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박희영*

 

음반의 샘플링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허용되는지 대법원이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예술의 자유가 충돌하는 샘플링의 문제를 이제 유럽 차원에서 다루게 되어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샘플링 음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사실 관계

○ 원고들은 독일 전자 음악 그룹 ‘Kraftwerk’의 멤버들인데 이들은 1977년 ‘Metal auf Metal’이라는 곳이 수록된 음반을 공표함.

○ 피고들은 ‘Metall auf Metall’에서 약 2초 길이의 두 박자 리듬을 샘플링 하여 자신들의 ‘Nur mir’란 랩의 배경음악으로 삽입한 두 명의 작곡가와 이 노래를 실연한 랩 가수 Sabina임. 샘플링에 사용된 리듬의 속도는 원래보다 5% 느리게 반복됨.

○ 피고들은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을 1977년에 제작하였으나 랩의 배경 음악을 샘플링 하기 전에 원고들로부터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

○ 원고들은 이러한 샘플링을 통해서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자신들의 샘플링 행위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인용 목적에 의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항변함.

 

□ 지금까지 소송 진행 과정

○ 2004년 1심 법원과 2006년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 2008년 연방대법원은 피고들의 샘플링 행위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도록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표되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임.

○ 2011년 환송 후 2심은 작곡가들의 샘플링 방식의 음반은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의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함.

○ 2012년 대법원은 타인의 음반에서 복제한 리듬을 스스로 연주하여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권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을 복제할 권리는 예술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판결함.

○ 2016년 연방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이 피고들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함. 저작물의 자유 이용과 관련하여 예술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할 것과 샘플링 목적으로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복제, 배포 및 이용제공권)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에 일치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함.

 

□ 연방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 대법원은 이러한 샘플링 사안이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과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지침(2006/115/EC)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다섯 가지 문제를 2017년 6월 1일 EU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1>

○ 첫째, 음반제작자의 음반에서 음의 일부분이 추출되어 다른 음반에 녹음되는 경우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의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및 다른 음반에서 녹음된 음의 일부분이 들어 있는 음반의 경우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지침의 다른 음반의 복제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둘째, EU 회원국은 음반제작자의 음반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이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음반제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피고들이 원고들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자유로운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 타인의 저작물이나 그 밖의 보호 대상이 이용된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의 인용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넷째, EU법상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규정과 그에 대한 예외와 제한 규정이 국내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 입법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끝으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보호 범위와 그 예외 및 제한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EU 기본권 헌장의 기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 이 사안에서 음반제작자인 원고의 저작재산권(기본권 헌장 제17조 제2항)과 음반 이용자인 피고의 예술의 자유(기본권 제13조)가 서로 충돌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힙합 영역에서 음악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음악 샘플링에 관한 법적 다툼이 독일에서 13년간이나 지속되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게 됨.

○ 음악 샘플링은 저작재산권과 예술의 자유가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음반제작자나 관련 아티스트에게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임.

 

<1> BGH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15/16 - Metall auf Metall III.

 

□ 참고 자료

- http://bit.ly/2rmKwbK

- http://bit.ly/2rCJcB1

- http://bit.ly/2t8Eg91

- http://bit.ly/2rmqIpe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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