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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 [독일] 대법원, 언론사의 기밀문서 공개가 공표권 위반인지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23
첨부파일

2017-12-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2호

2017. 6. 23.

 

[독일] 대법원, 언론사의 기밀문서 공개가 공표권 위반인지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 요청

 

박희영*

 

독일 연방대법원은 언론사가 군사 기밀문서를 공개한 것이 저작권 제한 사유인 언론 보도나 인용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보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EU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 사실 관계

○ 독일 정부는 ‘해외파병 의회 협력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독일 연방군의 군사 상황 보고서(이하 ‘의회 보고서’)를 매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함.

○ 의회 보고서는 기밀문서 중 등급이 가장 낮은 4급으로 분류됨. 하지만 정부는 기밀 사항을 제외한 공개용 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함.

○ 독일의 한 일간신문 WAZ는 2012년 9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2001년에서 2012년까지 의회 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함. 정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보안상 이유로 이 요청을 거부함.

○ 하지만 WAZ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의회 보고서를 입수하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의회 보고서의 내용을 스캔한 복사본을 ‘아프가니스탄 문서’라는 제목으로 자사 포털에 공개함.

○ 독일 정부는 WAZ가 저작권법 제12조의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경고하고 포털에 공개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함. 피고는 이를 거절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독일 정부는 의회 보고서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표권 침해이며 스캐너로 복제하여 신문사 포털에 공개한 행위는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피고 WAZ는 의회 보고서가 공공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설사 저작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저작권 제한 사유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함. 특히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재산권(저작권) 보호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항변함.

 

□ 1심 및 항소심 판결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의회 보고서를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인정하였으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공공저작물(저작권법 제5조)로는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이 저작물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공표권이 침해되었고, 의회 보고서의 복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이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전송권 침해라고 판결함.<1>

○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또한 의회 보고서가 일상 사건에 대한 보도의 목적으로 복제 내지 전송될 수 없다고 판단함. 공표된 저작물은 그 목적이 정당화되는 경우 인용이 허용되지만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음.

○ 헌법상 재산권(저작권)이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제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연방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 대법원은 2017년 6월 1일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줄 것을 사법재판소에 요청함.<2>

○ 첫째, 의회 보고서의 저작권 침해가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의회 보고서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일상 사건에 관한 보도와 인용권의 제한 사유들은 기본권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 함.

○ 둘째, EU 지침이 국내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입법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EU 지침이 회원국에 아무런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강제 규정이라면 국내법으로 이행된 규정은 기본적으로 독일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EU 지침과 이를 통해서 확인된 기본권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침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

○ 셋째, 정보의 자유(EU 기본권 헌장 제11조 제1항)와 언론의 자유(EU 기본권 헌장 제11조 제2항)가 복제권과 전송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는 의회 보고서를 스캔하여 원본 그대로 복제하고 업로드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일상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에 해당되지 않고 인용 목적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문제됨.

- 한편, 대법원은 지침의 입법자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과 제한 규정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작권 제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는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임.

 

□ 평가 및 전망

○ 이 사안은 국가가 언론사를 통해서 불편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 사안은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사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제한의 범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됨.

 

<1> LG Köln Urteil vom 2. Oktober 2014 – 14 O 333/13; OLG Köln Urteil vom 12. Juni 2015 – I 6 U 5/15.

<2> BGH Beschluss vom 1. Juni 2017 - I ZR 139/15 - Afghanistan Papiere.

 

□ 참고 자료

- http://bit.ly/2rBcOPb

- http://bit.ly/2rlxATI

- http://bit.ly/2sExOsS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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