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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2]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등록 절차를 개선한 저작권청 실무 지침서 개정안 초안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23
첨부파일

2017-12-미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2호

2017. 6. 23.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등록 절차를 개선한 저작권청 실무 지침서 개정안 초안 발표

 

김혜성*

 

저작권청은 복제물 제출 요건, 집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실용품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청 실무 지침서 제3판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함. 이 개정안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배경

○ 저작권청 실무 지침서는 저작권청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 등록 신청자, 실무가, 법원에 저작권 등록에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 지침서임.

○ 저작권청은 2017년 6월 1일 복제물 제출 요건, 집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실용품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규정한 저작권청 실무 지침서 제3판의 개정안<1> 초안을 발표함.

 

□ 주요 개정 내용

복제물 제출 요건

- ‘제출(deposit)’이라는 용어는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으나 저작물 복제물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등록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저작물 복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 절차는 종료되므로 등록 신청자가 다시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등록 신청을 하고 저작물 복제물을 제출하고 등록 비용도 다시 납부해야 하며 등록의 효력은 새로운 등록 신청이 저작권청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짐.

- 여러 의 복제물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 등록 신청자가 일부 수량의 복제물만을 제출한다면 저작권청은 요구되는 복제물 수량이 모두 제출될 때까지 미국 내에서 출판된 저작물의 등록 효력 발생일을 부여해 줄 수 없음.

집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 원칙적으로 저작물마다 각각 등록 신청을 하고 복제물제출하고 등록 비용을 납부하여 별도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저작권자는 여러 저작물을 하나의 등록 절차를 통하여 한 세트의 복제물만을 제출하고도 등록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에서는 집합 저작물(collective work)<2>의 경우에는 (1) 집합 저작물과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 동일하고 (2) 집합 저작물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이 이미 출판되거나 등록되거나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의 등록 절차에서 집합 저작물에 포함된 개별 저작물과 함께 집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실용품의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

- 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 (1) 실용품과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차원의 미술 저작물로 인식될 수 있고 (2) 단독으로 또는 다른 유형적 매체에 고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3>을 고려하여, 저작권청은 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회화, 그래픽, 조각 저작물의 등록에 대한 내용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실무 지침서 최종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수록될 예정임.

- 개정안은 실용품 또는 예술 저작물의 기계적 또는 실용적인 면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예술적 요소 실용품과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함.

- 개정안에 따르면 실용품은 실용품의 디자인 요소 실용품의 기능적인 면으로부터 분리 가능하고 충분히 독창적이라면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됨.

 

전망

○ 이 개정안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U.S. Copyright Office,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 101 (3d ed. 2017).

<2>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문집, 백과사전처럼 다수의 저작물을 모아 하나의 저작물 형태로 묶어 놓은 것을 의미하고 이는 편집저작물의 한 유형임.

<3>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U.S.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rPK6ub

- http://bit.ly/2sll35u

- http://bit.ly/2svFQ4W

 

*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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