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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영국] 전자책으로의 공공 대출권 확대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법 발효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16
첨부파일

2017-11-영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영국] 전자책으로의 공공 대출권 확대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법 발효

 

박경신*

 

전자책으로 공공대출권을 확대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유형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며 유선방송을 통한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을 허용하는 CDPA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법이 발효함.

 

□ 배경

○ 2016년 7월 전자책으로 공공대출권을 확대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을 유형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며 유선방송을 통한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을 허용하는 저작권·디자인·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법안이 영국 하원에 발의됨.

○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4월 27일 여왕의 재가를 받아 2017년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으로 제정됨.

 

□ 2017년 디지털 경제법상 저작권 관련 내용

○ 공공 도서관에 의한 도서 대출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공대출권이 전자책과 오디오북에도 확대 적용됨.

- 도서관이 적법하게 구입한 전자책과 오디오북만이 적용 대상이며 해당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구매 조건이나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대출되는 경우에 적용됨.

- 개정 전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은 공공 도서관에 의한 종이책의 무료 대출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CDPA 제40A조는 공공 도서관이 공공대출권법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유형적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는 (2)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저작권자가 경제적 손해 발생의 위험에 노출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적용 대상임. 저작권 침해자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손해는 금전적 이익과 손해에 한하며 일시적 영구적 이익과 손해 모두가 포함됨.

- 개정 전 CDPA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이 최초로 방송된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재전송하는 것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CDPA 제73조가 삭제됨.

 

□ 평가 및 전망

○ 공공대출권,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량 및 CDPA 제73조의 삭제는 2017년 4월 27일 발효함.

2016년 11월 사법재판소는 공공 도서관이 제공한 전자책의 복제본을 대출 기간 동안 이용자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전자책도 종이책과 같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음.<1> 전자책으로의 공공대출권의 확대는 이러한 사법재판소 판결의 의 취지에 부합함.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인하여 사소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017년 3월 사법재판소는 EU 저작권 지침은 공중전달을 포함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중전달은 넓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의 재전송도 공중전달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음.<2> CDPA 제73조의 삭제는 이러한 사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부합함.

○ CDPA 제73조가 삭제되어 방송국들이 유선방송 업체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공중파 방송 신호를 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경우에도 CDPA 제73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1> Judgment of 10 November 2016, Vereniging Openbare Bibliotheken (C-174/15, EU:C:2016:856).

<2> Judgment of 1 March 2017, ITV Broadcasting Limited and others (C-275/15, EU:C:2017:144).

 

□ 참고 자료

- http://bit.ly/2rLEfKz

- http://bit.ly/2rznK46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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